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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양육수당과 보육료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양육비용일 텐데요. 아이를 낳기 전부터 낳고 난 후 그리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지출하게 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증권사에서 발표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자녀 1명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총 양육비용이 4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갈수록 월급상승률은 줄어드는 데 반해 양육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모름지기 부모의 마음은 자신은 덜 입고 덜 입더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옷 입혀주고 맛있는 거 더 챙겨준다고 하죠. 그렇지만 현실은 녹녹치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은 나라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가 되어야 할까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아이를 낳고 기르기 데 있어 늘어만 가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 방식에 대한 부모의 선택 



경제적인 상황 등으로 인해 부모는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고 또는 한 사람이 육아에 집중하여 키울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일하는 동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부부 두 사람 중 한사람이 집에서 육아에 집중합니다. 

 

부모가 직접 양육을 하든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든 지출하게 되는 육아비용은 해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이러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매년 보육예산 정하여 양육수당 또는 보육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양육수당 및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같이 신청할 수 있어 동시에 진행하는 편입니다. 양육수당 및 보육료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 또는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의 보육상황에 따라 서비스가 변경 가능하므로 바로바로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변경 등)

 

 

 

가정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만 5세 이하의 영유아의 월령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장애아동이나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도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지원이 정지 될 수 있으며, 보육로나 육아학비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한번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이 되므로 지금 신청하지 않았다면 가능하한 빠른 시일 내에 양육수당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양육수당을 받다가 보육료 또는 육아비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마찬가지로 빠른 시일내에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니다.

 

- 지원금액

12개월 미만 20만원 지원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5만원 지원

24개월 이상 최대 84개월 미만 10만원 지금

 

- 신청시 필요서류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또는 변경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1부

(장애아동 또는 농어촌 아동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육료 지원사업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만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게 지원되며 연령에 따라, 보육 종류에 따라 차등하여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종일반은 일 12시간으로 부모 모두 일을 하거나 취업 및 구직 활동 등으로 인하여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되고, 그 외에는 일 6시간인 맞춤반을 이용합니다. 맞춤반은 추가로 월 15시간 긴급보육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실제 다니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되며, 입국 후 재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원금액 

만 0세 종일반/441,000원, 맞춤반 34,4000원

만 1세 388,00/ 30만 2천원

만 2세 32만원/맞춤반 25만원 – 0~2세 맞춤반은 월 15시간 긴급보육 바우처 지원

만 3~5세 22만원

 

- 신청 시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변경서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종일반 사유 확인서(종일반 신청시)

종일반 사유별 증빙자료 (종일반 신청시) – 재직증명서 등

 

 

 

양육수당 vs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든 가정양육을 하든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지만 중복신청은 불가하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려고 보니 금액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보육료 지원금이 양육수당보다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양육수당 지원금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 상황, 보육 상황에 따라 맞는 지원서비스를 똑똑하게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가 되는 그날 까지 워킹맘, 워킹대디 모두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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