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은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친부모와 자식 같은 관계를 만드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본인이 낳지 않은 아이지만 법으로 본인의 호적에 올려 자식관계를 만드는 것인데요. 입양은 아이의 친부모 또는 직계존속이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입양할 아이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외에도 아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많은 수의 아이들이 버려지거나 보육원에 맡겨지고 있으며, 아이들이 튼튼한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찾도록 지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매년 국내·외 입양아동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7년에는 863명으로 880명이었던 2016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양아동의 발생은 미혼모의 아이가 가장 많은 90%를 차지했고 유기아동, 결손가정 아동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비해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수가 줄었고 입양가정에 대한 인식도 점차 변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편견은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산이 아닌 입양으로도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하나이기 때문에 편견이 사라질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양육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경제적인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가정 뿐만 아니라 미혼모나 입양가정이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양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
종합소득공제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공제대상자녀)에 대해 다음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 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연말정산)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 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 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
일반가정과 공통적으로 입양가정도 공제대상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수당을 받으면 이번 2019년 연말정산부터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미혼모이거나 이혼을 한 부모가 출산을 전후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이나 양육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보도록 엄마와 아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미혼모나 이혼가정이라 아이의 입양을 고려하는 부모를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출산예정일 전 40일 전 혹은 출산 후 7일 이내에 혼인관계에 있는 않은 자를 지원합니다. 산후지원인력의 가정방문 1주일 50만 원,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35만 원, 미혼모자시설 입소 시, 지원인력 인건비 1주일 40만원,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며, 미혼모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산후에 제대로 된 회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면서 아이에 대한 양육과 입양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양비용지원

아이의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입양비용을 지원하여 국내의 입양문화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제도입니다.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을 진행한 가정을 지원하며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 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등 입양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에 대해 복지부 허가기관 270만 원, 지자체 허가기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양철회에 대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입양철회는 입양에서부터 입장을 철회하는 데까지 아이를 보호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기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며, 이 또한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진행하다가 철회한 가정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양가정 양육수당

입양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고 아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입양가정 양육수당’이라는 제도입니다.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춰 국내 입양을 한 가정에는 매달 15만 원의 지원금을 입양아동이 만 16세가 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에 지급을 받을 수 있어 아이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국내입양 가정에 위탁보호가 결정된 아이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입양기간이 1개월 이상인 아이(입양아이는 만2세~18세)이거나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이,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이, 과거 치료를 받았으나 다른 문제가 발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선정되며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등 아이의 정서를 회복하기 위한 치료비용을 지원합니다.
심리검사비의 경우 1회 20만원, 심리정서치료비는 월 4회 이상,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주며 교통비는 월 2만원 이내로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12개월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해 시,군,구청장이 연장여부를 결정합니다.
장애 아동입양 양육보조금

허가를 받은 정식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입양 당시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에 해당합니다. 입양 당시에 질환을 앓고 있거나 입양 후, 선천적인 요인으로 장애가 발견된 아이에 해당합니다. 지원을 통해 완치가 된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며, 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만 18세(고등학생)까지 지원합니다.
중증장애 입양아동에게는 월 62만 7,000원을 지원하고 경증장애 입양아동에게는 월 55만 1,000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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