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매거진 여름휴가도 연차로 대체되나요?

 

 

  

 

 

 

 

 

6월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6월말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장마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더운 여름이 싫기도 하지만 여름에는 더위를 피해 떠나는 즐거운 휴가가 있어 설레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여름 휴가기간을 정하여 휴가를 보내기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처리해야하는 업무나 프로젝트가 많거나 여름에 특히나 바쁜 회사라면 여름휴가를 쓰는데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매거진에서는 여름휴가를 대비하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휴가는 연차로 대체할 수 있다?

보통 여름휴가라고 하면 연차 사용과 별개인 또 다른 쉬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따라 여름휴가와 연차는 같을 수 있고,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의 경우도 1개월 만근시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근로한 경우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가산되어 최대 25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라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닌 한 근로자는 쉬고 싶을 때 언제든지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 휴가는 연차와 조금 다릅니다.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상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회사 재량에 따라 부여됩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는 연차와 별개로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고, 또는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하였다면 회사의 사규대로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 2019년 연차 사용하면 좋은 날은 언제일까? 자세히 보러가기(Click)

 

 

 * 유급휴일과 유급휴가는 다릅니다.

유급휴일은 1주일 근무 시 주어지는 1일 유급휴일이고,

유급휴가는 1년에 80% 이상 출근 또는 1개월만 만근시 주어지는 유급 휴가입니다.

 

 

 

 

 

 

 

 

연차 하루도 놓치지 말아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바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권장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당되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권장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자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가 소멸하기 전에 모두 사용해야합니다. 

 

① 연차 남은 일수 알려주고 서면으로 사용 권장하기!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1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연차 유급휴가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별로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보통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소멸 6개월 이전이라 함은 바로 여름휴가 시기입니다. 근로자는 6월 중에는 자신의 남은 연차 일수를 확인하고 여름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② 그래도 연차를 쓰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사용 시기를 정하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이내에 연차 사용 계획에 대해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원치 않는 날짜에 연차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사전에 계획을 세워 빠른 시일내에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이렇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으며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권장과 사용 시기 통보 모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사내 인트라넷 등 전산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통보를 해야합니다. 그래야 사용자는 연차사용 촉진을 위한 초치를 취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 근로자 또한 연차 사용 계획을 사전에 알렸다는 것이 인정이 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자신의 권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래도 연차를 쓰지 못했다면 연차수당 받으세요!

연차는 유급휴가입니다. 휴가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나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사용하지 못하거나 개인 일정 등으로 인해 1년 동안 주어진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용하지 못한 유급휴가를 그냥 날려버리는 것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한 자신의 연차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앞서 설명했듯이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액에서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나온 금액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액은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를 월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액을 구한 뒤 근무시간 수를 곱하여 나온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격월이나 분기별로 지급되는 성과금이나 각종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으로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 # 연차유급휴가 # 여름휴가 # 휴가신청서 # 연차관리대장 # 연차휴가 # 연차신청서 # 휴가계획서 # 휴가관리대장

스마트블록

댓글(0)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6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