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에서 8월이면, 많은 직장인이 여름휴가를 보내는데요. 직장인에게는 따로 방학이 없는 만큼, 여름휴가는 상반기 열심히 달려온 직장인에게 정신적, 육체적 휴식을 주는 시간이자 또 남은 하반기를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해주는 재충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소중한 여름휴가를 다녀오기 위해서는 회사에 여름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여러분의 회사는 여름휴가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시나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여름휴가 사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휴가는 법정 휴가일까?
여름휴가 시에 어떤 회사는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하지만, 또 다른 어떤 회사는 연차휴가로 여름휴가 사용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휴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 똑같이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 다르지?”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 여름휴가는 법정 휴가일까요?
정답을 알아보기에 앞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가’의 개념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휴가란, 소정근로의 의무가 있지만, 근로자의 신청으로 면제되는 날을 뜻합니다. ‘법정휴가’란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등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주에게 부여 의무를 부과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휴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노사 당사자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시, 여름휴가는 ‘약정휴가’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여름휴가 사용방식과 함께 알려드릴게요~
여름휴가 사용방식
여름휴가 사용방식은 크게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법정휴가’와 여름휴가를 별도로 정해 놓은 ‘약정휴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정휴가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통해 하계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여름휴가는 유급으로 인정되어 여름 휴가를 다녀와도 받는 월급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약정휴가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기타 기업 관행 등에 의거하여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공가 형태로 부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약정휴가는 여름휴가, 경조휴가 등이 있는데요. 약정휴가로서의 여름휴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 별도의 유급 여름휴가 일수를 규정할 시에는 다른 유급휴일과는 상관없이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여름휴가 신청 전 주의사항
여름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일수와 일자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여름휴가 신청 시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여름휴가 일수, 한 번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 등에 대해 먼저 체크하고 그에 맞추어 여름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규정을 체크했다면, 최소한 2~3주 전에 본인의 휴가 계획을 팀원들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특히 모든 회사 전체가 한꺼번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부서(팀)별 또는 개인별로 여름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회사의 경우, 휴가 일정 공유를 통해 팀원 간 휴가 기간이 최대한 겹치지 않게 조정하고 휴가 동안의 업무 공백을 서로 메워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름휴가신청서의 작성
휴가신청서란, 휴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휴가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비롯한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휴가 종류, 휴가 사유, 휴가 기간 등의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여름휴가신청서의 휴가 종류란을 작성할 시, 회사별로 여름휴가 사용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하여 적을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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