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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여름방학 인턴십 주의사항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방학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입니다.

 

 

방학동안 대학생들은 무엇을 할까요? 

 

사람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방학의 모습을 해외 배낭여행, 시간 알차게 보내기, 인턴 등 직장ㆍ직무 체험, 토익ㆍ자격증 취득, 국내여행 순으로 응답을 하였는데요. 실제로 응답자 절반가량이 실현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런 응답에 비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취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74.6% 였는데요. 1위가 자격증 취득, 2위 어학성적 취득 3위가 자소서 작성 4위가 입사지원 5위가 회화 능력 향상 6위가 인턴십 등의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또한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응답자는 54.2%였고, 이유는 생활비, 용돈, 사회경험, 실무 경험, 등록금 등의 순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설문의 응답에서 보듯 방학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남은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통계청 KOSIS에 따르면 대학 졸업(대졸+전문대졸) 후 한 번도 취업을 못 해본 청년이 8만 8천 명(2018, 4월)에 달했고,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얻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년(2017, 5월)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취업이 안 되는 환경들로 인해 사회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 주로 아르바이트나 인턴 활동에 지원을 많이 하는데요. 아르바이트는 사회경험을 쌓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주로 금전적인 부분을 채우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인턴활동의 경우에는 직장생활을 미리 경험해보면서 자신의 스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인턴은 무엇인가요?


고용의 한 형태를 일컫는 말로 짧은 기간 입사해 처음으로 당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정규직 전환형과 체험형 인턴으로 나뉘고, 실무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과 꿈꾸던 직업에 관한 현실과 실무진을 통해 배울 점 등을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를 만나게 되어 미래 직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인턴 채용을 선택할 때는 모집공고를 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인가, 관심이 있던 일인가를 알아보고 지원자격, 우대 사항 등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속하며, 퇴직금은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인턴은 고용에 있어 정식 채용이 아니기에 업무적으로 어려운 일을 해내는 직군이 아니며 회사 내 보안에 걸린 내용 등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적어야 하죠?


인턴에 채용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는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인턴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자기소개서 작성을 많이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막할 텐데요. 채용담당자가 자기소개서에서 보는 것은 분량과 맞춤법이라고 합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주의해야 할 맞춤법> 


 

 

인턴 자기소개서 예시<보러가기>

 

 

 

 

인턴 시 계약서 주의사항


단기간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근로계약서입니다. 인턴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채용된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근로계약서 안에 근무시간, 근로계약기간, 근무부서, 근무내용, 임금, 실근무일,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제17조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등을 추가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계약기간과 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로 진행했던 내용과 상이한 지 확인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또한 작성 후에는 반드시 한 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구 시 회사 측에서는 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와 같은 규정을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였을 시 입증할 증거가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고용하는 입장에서도 중요합니다. 미 작성 시 근로자가 노동청에 고소 등을 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는 일이 발생하거나, 채용 후 근로자의 신상이 파악되지 않아 무단결근, 회사 기물 파손 등 사건이 발생할 시에 책임 소지를 밝힐 수 없습니다. 

 

 

 


 


# 인턴십 # 인턴근로계약서 # 인턴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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