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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중년과 노년사이. 우린 아직 일할 수 있습니다!

  

 

 

 취업난은 청년층에만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조선-해운, 한국지엠의 구조조정 여파를 포함하여 40대부터 60대의 실업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 외에도 주된 일자리의 퇴직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된 일자리 퇴직자(55세~64세): (15') 408만명 → (16') 423만명 → (17') 440만명(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의 실업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싶은 중년층을 지원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년은 청년과 노년의 중간으로 40대 안팎을 이르는 말입니다.  중년의 4050세대는 아직 집안의 가장의 역할로 가계를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용의 불안이나 악화는 가계의 붕괴 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60세까지도 중년으로 포함되는데요. 55세였던 정년나이가 60세로 의무화가 되었고, 최근 일을 할 수 있는(육체적 노동) 최고 나이는 65세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중년을 뜻했던 40세가 제외되고, 60세가 포함된 '신'중년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직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신중년의 근로자들은 재취업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청년들의 취업자리도 없으며 본인이 청년들의 앞길을 막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물론, 중년을 채용하려는 사업주도 드물기도 합니다.

 

 

 

15년도에 개봉한 '인턴'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고령의 인턴을 채용하여 수십년간 축적된 직장생활의 경험과 노하우, 나이만큼 풍부한 인생경험을 통해 젊은 스타트업에서도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영화이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고 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살아온 기간동안 겪은 인생경험은 젊음과는 다른 동력이 되어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관객에게 전합니다.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신중년층의 긴 직장생활로 인한 경력과 노하우는 무시할 수 없는 경험이며, 젊은 층과는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무(젊은 층과 경쟁하며 할 수 있는)와는 달리 지역의 일자리 수요,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몇 가지의 신중년에 적합한 직무를 한정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직무 수요조사, 노사-관계부처-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경영-진단 전문가, 운송-무역 사무원,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 지도사, 산업카운슬러, 노년플래너, 조경기술사 등 55개 적합직무가 지원하는 직무에 해당됩니다. 신중년(5060세대)의 특성·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노동시장에 적응함에 있어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 지역의 일자리 수요가 부족한 직무를 선정한 것인데요.


 

 

 

신중년 적합직무 선정기준

 

- 신중년의 경력 및 특성 등을 감안했을 때 다른 세대에 비해 신중년의 업무 수행이 더 적합한 직무

    ex)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 경영·진단 전문가


- 정보통신발달·고령화 등으로 인해 향후 새로운 일자리 수요가 예상되는 분야에서 도전할 수 있는 직무

    ex)산업카운슬러(감정노동상담사), 노년플래너


- 기업의 인력수요가 증가하는 직무 중 직업훈련 등을 통해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 용이한 직무

    ex) 조경기술자, 전기 설비 기술자


 

 

 

사업주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며 2천명 규모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계약 체결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110%이상 지급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신중년을 고용하기에 앞서,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의 심사와 승인을 거친 후,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만 55세 이상 구직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

비상근 촉탁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가능)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창출 장려금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서류, 심사우대 입증서류, 중견기업확인서 등(해당 기업인 경우)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직접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단에 관련서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접수는 고용보험(www.ei.go.kr) 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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