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들의 과도한 근로를 방지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 조건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휴식인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유급휴가에는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산전후휴가 이렇게 3가지가 있으며 이번 포스트에서는 유급휴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
유급휴일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휴일을 유급으로 제공해야 하는것인데요.
유급휴일은 토요일이다?
유급휴일을 많은 분들이 한 주에서 쉬는 휴일이라는 뜻으로 주휴일 그리고, 주휴일에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르는데요. 흔히들, 유급휴일을 ‘토요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유급휴일은 사실 정하기 나름이지 반드시 어떠한 요일로 정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업장의 스케쥴에 따라서는 월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쉴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대부분 주5일제의 직장에서는 토요일을 무급휴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유급휴일수당, 얼마를 받을까요?
* 월 200만원의 급여를 기본급으로 지급받는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 계산- 2,000,000원 / 209시간 = 약 9,570원- 9,570원 * 8시간 = 76,560원※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산출하면,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지는 않습니다.
유급휴일 근로와 수당의 지급

유급휴일, 이거는 알아두세요!
유급휴일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더불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5일을 출근하기로 약속해놓고 하루 이상 결근을 한다면 유급휴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5일 출근 중 5일 모두 출근은 했으나, 지각이나 조퇴와 같이 주당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출근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각하여 출근하거나 출근했다가 조퇴하는 것 역시 출근으로 포함되어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공휴일은 포함이 되지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사기업들에게 명절이나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공식휴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는 명절이나 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계약이나 내규에서 해당하는 날들에 유급휴일을 적용한다는 사항이 있거나 협의를 한다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 또한 유급휴가에 대한 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의무근로일이 아닙니다. 주5일 출근하는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주4일을 출근하게 되는데 이 4일에 대해서 개근을 한다면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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