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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5월, 종소세 외에도 신청해야 할 이것!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한데요. 2008년부터 시행되어 20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에 대한 장려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소득이 적은 사업자와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의 구성, 총급여액 등에 따라 차등으로 나누어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을 증가시켜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다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산정되는 지급액에 따라 최소 85만원에서 최대 25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한 명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지급 가구(2018년은 307만 가구)와 지급금액이 증가하고 있기에 자격요건이 된다면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이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간이 끝난 후 신청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월이 지난 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고 하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가구원의 요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9. 1. 2 이후 출생한 자녀),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거나(1947. 12. 31 이전 출생) ③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1987. 12. 31. 이전 출생)

 

 

2017년과 다른 것은 40세였던 연령제한이 30세로 낮아졌다는 것인데요. (2016년도는 50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으며, 부양자녀,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의 요건

2017년도 연간 부부의 총 소득이 기준금액의 미만이어야 하는데요.(총 소득: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 배당, 연금소득)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인 경우, 1,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홑벌이가구의 경우, 2,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가구의 경우, 맞벌이 부부로 규정하며 2,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의 조건

2017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총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재산이 1억원 이상,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이 50%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위 자격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가구의 구성에 따라 산출액이 달라지지만 아래 산출표를 통해 지급가능한 금액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텍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가구원의 수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자녀장려금은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에 맞게 총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며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부양자녀는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999. 1. 2일 이후 출생자를 포함하여, 입양자녀, 부모가 없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의 손자녀나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장려금과 같이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부부의 합산 연간 총 소득의 합계가 4천 만원 미만이여야 하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이 2억원 미만이여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냐에 따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지급액의 산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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