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제도란?
국가장학금 제도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학제도입니다.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자격요건에만 해당하면 누구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며, 재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 2018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은 2017.11.17.금 오전 9시부터 2017.12.12.화 오후 6시까지였는데요. 1차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2차 신청 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재학생은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 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8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
ㆍ 신청 기간 : 2018. 2. 12.(월) 9시 ~ 2018. 3. 8.(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감일 제외)
ㆍ 서류제출 기간 : 2018. 2. 12.(월) 9시 ~ 2018. 3. 13.(화) 18시
ㆍ 가구원동의 기간 : 2018. 2. 12.(월) 9시 ~ 2018. 3. 13.(화) 18시
신청 마감일은 신청자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동시 접속으로 인한 서버상의 문제로 인해 마감 시간 내에 신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18 국가장학금 개편 사항
유형별 국가장학금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2018년 국가장학금 개편 사항부터 알아볼까요?
ㆍ 지원 규모 확대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연간 지원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ㆍ 신청요건 완화
등록학기와 관계없이 최대지원횟수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적 기준 역시 완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형별 국가장학금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ㆍ 다자녀 장학금 자격범위 확대
다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이 88년생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유형별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Ⅰ유형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지원자격은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2018 국가장학금 개편으로 인해 초과 학기 재학생,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B학점 미만 ~ C학점 이상, 장애대학생 C학점 미만, 다자녀 가정 대학생도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총 8구간으로 나뉜 소득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됩니다. 올해부터는 국가장학금Ⅰ유형에 499억 원을 추가 투입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기초~3구간 520만 원, 4구간 390만 원, 5~9구간 368만 원, 7구간 120만 원, 8구간 67.5만 원으로 연간 지원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제출서류는 제출대상일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있으며, 정확한 제출서류는 국가장학금 신청 후 1일~3일(휴일제외) 뒤에 [국가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필수서류가 먼저 완료된 후에 제출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확인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서류상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지원자격은 국가장학금Ⅱ유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으로, Ⅰ유형과 동일하게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이 해당합니다.
대상대학은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가능대학 중에서 Ⅱ유형 참여 대학인데요. 2018년 D-E등급 및 평가 미참여 대학의 신ㆍ편입생은 Ⅱ유형 지원이 제외됩니다. (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을 시에는 계속하여 지원 제한.)
국가장학금Ⅱ유형의 제출서류 역시 Ⅰ유형과 마찬가지로 제출대상일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올해 개편된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구간(분위) 이하, 1988.1.1. 이후 출생자인 다자녀 가구 대학생으로써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혼에 한함) 이때 다자녀 가구는 자녀 3명 이상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이 불가하며, 해당연도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동일합니다. 지원금액은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되며, 기초~3구간 520만 원, 4~8구간 450만 원입니다. Ⅰ유형과 중복 시에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우선지원되며 중복수혜가 불가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제출서류 역시 Ⅰ유형과 마찬가지로 제출대상일 경우에만 제출하면 되고 확인 방법 역시 같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혼(학자금 신청자의 형제/자매가 3명 이상)의 경우 보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혼(학자금 신청자의 자녀 수가 3명 이상)의 경우,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역인재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은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지원자격은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18학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소득 8구간(분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단, 18학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합니다. 제출서류는 Ⅰ유형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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