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이것저것 지출해야 하는 항목들이 늘어납니다.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고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치이는 출퇴근길에 점점 더 피곤해지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용 차량 구매를 고민하지만, 구입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중고 자동차를 살까,
라는 고민도 하셨을 텐데요
일반 승용차나 중고 자동차가 아닌 전기 자동차는 어떠신가요? 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는 기존의 자동차처럼 휘발유, 경유 등과 같은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닌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기에너지를 얻어 구동하는 자동차입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
대한민국에 등록된 차량 대수는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2,252만대가 넘으며, 매년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오염, 소음 등 다양한 공해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30% 이상이 경유차 등 자동차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정부에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으로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 등 친환경 자동차 지원 사업이 2017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얼마인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금액은 국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국가보조금은 전비와 저온성능, 배터리용량 등 자동차의 성능에 따라 최대 1,2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지원됩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차량 대수, 보조금이 모두 상이하므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승용차 기준 440만원부터 최대 1,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전남 440만원, 여수 1,100만원)
전기차 보조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
2017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 시에는 보조금이 선착순으로 지원되었으나, 올해 2018년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지원대상자를 선정 한
후 보조금 지원은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지원됩니다. 그러나
만일 보조금 신청한 후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대상자 선정이 취소 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 보조금이 많이 나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구매를 고려한다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했고 주소지 또한 해당 지역으로 되어있는 만 18세 이상의 시민이어야 하고,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 원부 내 사용 본거지가 해당 지역이어야 합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차를 구매했을 시 2년간 해당 자동차를 타야 하는 의무운행 사항이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할 시 해당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조건 및
기타사항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구매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되나요?
구매자가 전기차 구매 신청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구매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구매신청자 또는 자동차 제조사, 판매사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가 통보됩니다. 구매자는 차량 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지방자지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자동차 제조사, 판매사의 지정계좌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Tip) 전기차 보조금 똑똑하게 잘 받을려면?
2월부터 대부분 지자체에서 전기자 보조금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가능한 한 빠르게 보조금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개월 안에 차량이 출고, 등록이 되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인기 차종으로 구매하는 것 보다 재고 여유가 있는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이 보조금 지원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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