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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잘 먹고 잘 살자!]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점점 더 어려워지는 내 집 마련, 특히 신혼부부들은 집장만을 하고싶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좌절하고 전세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전세금 마련하기도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많은 신혼부부들의 전세금 걱정을 덜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바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2018년 1월 29일 출시된 이 상품은 혼인한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보다 혜택을 늘렸는데요. 


  

 

 

 

 

  

대출대상자 

 

혼인 5년 이하의 신혼부부이면서 부부가 합산하여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일 현재에 세대주로 대출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m​2이하, 수도권 이외의 읍, 면 지역은 100​m​2이하

· 대출 신청일 현재에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000만 원 이하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연소득을 세구간으로 구분하여 보증금에 따라 차등하여 책정하게 되며, 연 1.2%~2.1대의 금리가 책정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하시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신규접수) 0.1%P 금리 우대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전(월)세 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의 80% 이내까지이며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 한도금액도 기존 버팀목 대출보다 각 3,000만 원씩 올랐다고 하네요. 

 

 

 

 

 

 

대출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2이하, 수도권 이외의 읍, 면 지역은 100m​2이하의 주택 

 

· 전용면적 85m​2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시 최장 10년까지 가능) 

 

·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대출기간 중 원금의 10%를 나누어 상환하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 기한연장: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가 가산됩니다.

 

 

 

 

대출신청시기 

 

· 신규대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에서 더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 

 

· 보증료: (연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대출금액의 0.05%+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버팀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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