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매거진 '2018년 달라지는 예산안_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편'을 통해 일자리 창출위해 어떤 것이 달라지는 알아보았습니다.
2018년 예산안 중 중점 투자할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2. 소득 주도 성장 지원
3. 혁신성장 동력 확충
4. 인적자원 개발
5.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이번 매거진은 2018 달라지는 예산안 두 번째 매거진으로 '소득주도 성장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소득주도 성장 지원

이미지 출처_기획재정부
소득주도 성장 지원에 관한 내용은 크게 4개로 나눕니다.
ㆍ저소득층,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ㆍ서민 생활비 경감
ㆍ소상공인 지원
ㆍ지격간 격차 해소
저소득층, 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ㆍ아동수당이 도입됩니다. 0~5세의 아동에 해당되고, 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또한 독감예방접종이 기존 6~59개월까지 지원하던 것을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까지 지원됩니다.
ㆍ기초연금이 인상됩니다. 기존 월 206,00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 연금도 동일하게 20.6만 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ㆍ노인일자리는 43.7만명에서 51.4만명으로 확대됩니다. 장애인 일자리도 1.5만명에서 1.6만명으로 확대됩니다.
ㆍ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키로하여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중 하나로써 전월세 및 집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기준을 통과하게 되면 월세나 전세를 사는 가구는 주거비용을 받고, 소유한 집이 있는 가구는 집수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남편과 아내 등 배우자, 부모와 아들 딸 등 1촌 직계 혈족, 사위와 며느리 등 1촌 직계 혈족의 배우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이 높아 비수급 빈곤층이 약 93만명이 발생해 의무자 기준을 완화 시킨다고 합니다.
ㆍ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현실화 시킵니다. 주거는 +4.8%, 교육은 +36.1% 인상되었습니다.
ㆍ청년희망키움통장이 신규 도입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사회초년생인 청년이 입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생계 수급을 받는 청년 5천명을 한정해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예정인데요,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경우 근로ㆍ사업 소득 중 10만원을 공제해 통장으로 자동 적립하고 월 3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따라서 매월 평균 40만 원씩 저축하여 만기 시 1,5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ㆍ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이 9.5만 원에서 10.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저소득층의 겨울철 최소한 난방비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바우처를 지급해 수급자가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돕니다. 다느 보장시설 수급자, 장기입원자, 등유바우처 및 연탄쿠폰 수혜자와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 지급을 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ㆍ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합니다 기존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됩니다.
ㆍ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은 3.5%에서 기본 5%로 인상되고, 참전ㆍ무공수당은 참전 30만원 무공 38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독립 유공자 후손 생활금 33.5 ~ 46.8만원이 지원됩니다.
서민 생활비 경감을 위해
ㆍSales & Leaseback(세일즈 앤 리스백) 도입됩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으로 생계가 곤란한 하우스 푸어 주택을 매입 후 재임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은행 등이 이 리츠를 출자해 설립하고서 하우스 푸어의 주택을 매입하면 집주인은 그 주택에 임차인으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5년의 임차기간이 지나면 집을 시장에 매각하고 원주인에게 매입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ㆍ공적임대주택 지원합니다. 기존 10.6조원에서 13.1조원으로 지원을 확대합니다.
ㆍ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치매국가 책임제를 이행합니다.치매 전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며, 치매안심센터 전국 시군구 252개소 운영하고 치매안심형요양 ㆍ 보고기관인 요양시설 130개소, 주야간보호시설 93개소를 확대합니다.
ㆍ건강보험 +0.4조원을 국고 지원을 합니다.
ㆍ대중교통 낙후지역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을 9억원에서 80억원으로 늘립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ㆍ최저임금에 따른 영세기업 부담을 완화 시키기 위해 30인 미안 고용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13만원을 지원됩니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등 요건을 감안하면 지원대상이 약 300만 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ㆍ매출액에 따라 원리금 상환 규모를 결정하고, 부실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상생자금 신설을 위해 200억원이 투입됩니다.
ㆍ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도 13억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기준보수 1등급에 해당하는 1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후 2년간 고용보험료의 30%를 국비로 지원합니다.
ㆍ사회적기업 창원 지원도 500팀에서 800팀으로 늘립니다.
ㆍ전통시장 주차장 43개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ㆍ도시재생사업을 추진에 기존 0.2조원 투입하는 비용을 1.3조원으로 늘립니다.
ㆍ국가혁신 클러스터 신규로 조성하는데 200억원 투입이 됩니다.
ㆍ쌀 생산조정제 도입하는데, 타작물 재배시 평균 340만원/㏊ 지원합니다. 또한 밭고정 직불금 단가는 기존 45만원/㏊에서 50만원/㏊ 으로 인상됩니다.
ㆍ재해보험 대상품목고 확대됩니다. 기존 농작물 53개에서 57개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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