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매거진에서 스타트 업에서 직원의 입사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매거진은 퇴사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스타트 업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입사나 퇴사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기업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서인데요. 스타트 업이 아닌 기업에 해당해도 한 번은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스타트업 패키지] 입사편 필수 서식 모음 바로가기
스타트 업은 도전적이고 젊은 기업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앞선 매거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인의 ‘스타트업 기업 취향 의향’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21명 중 67.9%가 스타트 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는데요.
젊은 구직자들의 70%가 스타트 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타트 업에서 실제 근무를 해본 경험자들의 평균 재직 근무기간은 16.9개월로 약 1년 5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퇴직 사유로 사업에 비전이 보이지 않아서, 금전적 보상이 약해서, 커리어 발전에 도움이 안돼서, 폐업, 야근 등 업무강도가 높아서, 조직문화에 대한 적응을 못해서라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근로자가 퇴직을 할 시에도 일정한 체계를 만들어야 퇴직한 근로자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퇴직편
퇴직금규정
근로자의 퇴직 시, 근로자와 회사간의 가장 큰 갈등은 퇴직금 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 업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도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퇴직금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며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규정을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5인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기업의 평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Warning! 혹여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사 할 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1년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평균임금은 이전 3개월동안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 액을 근로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행여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시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퇴직금의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365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퇴사 일)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계산서/퇴직금 지급 영수증
퇴직금은 회사의 임금지불내역에 들어가는 금액인데요. 해당하는 근로자에 따라 퇴직금이 다르게 산출되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산출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에 해당하는 문서가 퇴직금 계산서인데요.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라면 일반적인 계산기나 기기를 이용하여 계산을 하면 되지만 그 금액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남겨두는 것이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했을 시, 영수증을 통해 쌍방이 퇴직금의 지급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정산일, 지급일을 기재하여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추후 생길 수도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사직서
근로자가 퇴사 시, 구두로 퇴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받지 않는 경우에 근로기간에 따른 임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는 정해진 틀이 없지만 회사별로 표준의 사직서를 구비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사 예정일에 대한 정확한 날짜와 구체적인 퇴사 사유를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스타트 업의 경우 회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퇴직 예정자와 퇴사 사유에 대해 면담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점을 고쳐야하기 때문인데요. 사직서를 제출 받고 인수인계나 근로기간 내에 진행했던 업무에 대한 내용에 대해 입사 초에 작성했던 보안서약서의 내용을 상기시켜 정보유출에 대한 예방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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