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산재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를 겪은 분들은 산재처리 대신 ‘공상처리 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때 공상합의란 무엇일까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매거진에서는 공상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상처리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시에는 사업주는 모든 산업재해의 산재 발생 원인 및 대책에 대해 기록 및 보관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조에 따르면, 3일 이상의 휴업을 해야하는 산재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3일 미만의 휴업을 하는 산재의 경우 이러한 의무가 없어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가 가능합니다.
공상처리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회사(사업주)가 산재법상 각종 보상(휴업급여, 요양비, 장해급여 등)을 대신 지급하고 산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에서는 3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재해만 보상하는데요. 3일 미만의 업무상 재해는 회사가 임금과 치료비를 직접 보상하는 공상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공상처리 시 고려사항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3일 미만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공상처리는 적법인데요. 공상합의에서 보상액은 회사내규나 산재처리로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제시한 금액은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금액인 경우가 많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산재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급적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요양기간
산재처리 한 경우 법적으로 요양기간을 보장해주지만, 공상처리의 경우 회사측과 합의 본 기간은 완치 이전 업무로 복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요양기간을 산정하도록 합니다.
2. 후유증상
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이 악화한 경우 산재처리 시에는 재요양이라는 제도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상처리의 경우 합의가 완료된 이후에는 소요되는 후유증 치료비는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므로 이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3. 산재초과금액(위자료 등)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산재처리 시에 회사(사업주)에게 청구하여 해당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특히 위자료(정신적 손해)는 산재급여에서 지급되지 않으므로 회사(사업주)에 산재를 초과하는 손해까지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 공상합의서
공상합의서란, 업무상 재해임을 회사에서도 인정하는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신청을 하는 대신 회사 측과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고 산재신청을 하지 않음을 합의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합의서를 말합니다.
<비즈폼 공상합의서>
♠ 공상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합의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도록 합니다.
공상처리가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인지 민사상의 일체 손해배상을 하지않는다는 내용인지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하도록 합니다.
- 합의내용을 꼼꼼하고 분명하게 기재하도록 합니다.
공상처리로 지급하는 보상액의 성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상액이 재해로 인해 일을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일당을 지급하는 것인지, 보상액 금액이 산업재해로 인한 위자료(정신적 고통)까지 포함한 금액인지 등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공상합의시 주의사항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3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 재해에서도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사업주)에서 공상합의를 하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근로자의 경우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번거롭고 일관하여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여 산재처리에 비해 보상금액도 일시금으로 빠른 시간 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회사의 입장에서 사고 발생이 많아질 경우 산재보험료가 인상되고, 안전관리 감독이 사업장을 점검한 후 미비사항 벌금, 사후 요주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감독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산업재해를 은폐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산재은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엄격하게 다루어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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