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내 통장을 스쳐갈 뿐
4대 보험이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써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사회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4대 보험은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4가지가 있습니다.

1. 국민연금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이고,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의미를 두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
2.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3. 고용보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적용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4. 산재보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강제 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 보험입니다.
4대 보험료는 월급에 따라 지불하는 금액이 달라지고 월급은 보험료를
제 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공제되는 세금은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이고 각 세금별로 얼마를 제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 국민연금
월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총급여 - 비과세소득) x 국민연금료율(9%)
기준소득월액 = 연간 총보수액(총급여 - 비과세소득) ÷ 근무 월수
보험료율: 9% (사용자 4.5% + 종업원 4.5%)

기준소득월액이 31만 원 미만일 시 월 국민연금은 31만 원 X 4.5%
기준소득월액이 31만 원~ 486만 원 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X 4.5%
기준소득월액이 486만 원 초과일 시 월 국민연금은 486만 원 X 4.5%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3만 7400원, 최저 2만 7900원
2.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액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6.46%(10원 미만 제외)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8.51%(10원 미만 제외)
<2019 건강보험료율>
건강보험료
가입자부담 (50%) 월 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보수월액(월평균 보수 = 월급여) = 연간 총보수액(총급여 - 비과세소득) ÷ 근무월수
보험료율: 6.46%(사용자 3.23% + 종업원 3.23%)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8.51%(보험료율) = (총급여 - 비과세급여) X 3.23% X 8.51%
3.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 = 월급여(총급여 - 비과세소득) X 보험료율

10.1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0.3%인상되어 근로자 0.8% 사업주 0.8%로 늘었습니다. 기업의 사원 수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내는 보험료가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고용보험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가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제조업 :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농업·임업 및 어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100명 이하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3. 위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4. 산재보험료율
온전히 회사부담으로 보험료가 납부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해서 적용하는데요.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입금총액이 많은 사업
*상기 방법에 의해서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
<2019 산재보험 요율>
개인이 내는 4대 보험 총 금액 구하는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총급여 - 비과세소득) x 국민연금료율(4.5%)
건강보험: 가입자부담 (50%) 월 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3.23%)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X 8.51%(보험료율) = (총급여 - 비과세급여) X 3.23% X 8.51%
고용보험: 월급여(총급여 - 비과세소득) X 보험료율
산재보험: 온전히 회사부담. 개인이 낼 것은 없음.
※월급에서 같이 빠져나가는 소득세와 지방세는 4대보험에 속하지 않아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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