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을 구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전세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우선 가계약이라도 하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가계약을 실제계약으로 여기지 않고 임시적인 방편으로 가볍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계약도 계약! 자칫 잘못하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만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가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계약이란?
가계약이란 본계약 또는 정식계약을 맺기 전 임시로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가계약은 부동산 거래 시에 관행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당해 부동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할 것 같을 때 다른 사람이 계약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계약의 법적 효력
가계약 역시 일종의 계약입니다. 민법상 계약은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약속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가계약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었을 경우 차후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가계약시 매매가격이나 계약금, 물건, 중도금 지급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중요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거나 가계약 전에 “계약을 실행할 수 없을 때라면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조건이 있었다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가계약금을 입금하거나 수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급적 간단히 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특약사항에 기재하거나 문서로 남겨두도록 합니다. 가계약서를 쓰지 않고 가계약금만 입금하는 경우 입금 시에 전화 통화로 확인사항을 체크하여야 하고 통화 내용은 녹음하도록 합니다.
* 자신이 계약 당사자일 경우,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가계약서의 작성 시 유의사항
가계약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목적물과 대금 등 계약의 중요 부분이 특정되어야 하고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계약서 작성 시에도 다음과 같은 부분은 빠짐없이 챙기도록 합니다.
▶ 본 계약을 언제 맺을 것인지 정하도록 합니다.
▶ 매매대금, 임대금액을 확인합니다.
▶ 가계약금 반환 등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은 특약 사항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 잔금시기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계약에 중요내용이 없거나 가계약금이 일반적으로 매매대금의 10%로 지급하는 계약금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의 경우에는 단순한 보관금에 그쳐 가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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