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를 중고로 구입하거나 상속을 받았을 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해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해야 할 때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데요. 자동차에 대한 등록은 거주지 근처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상황에 따라 구비해야할 서류가 다릅니다. 미리 알아보고 서류를 구비한 뒤 신청하면 간편하겠죠?
자동차소유권이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구비서류
양수인의 경우, 신분증(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책임보험 영수증과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1통이 필요합니다.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의 경우 차고지사용 신고필증을 추가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양도인의 경우, 우선적으로 인감증명서 1통 이 필요한데요. 직접 방문하면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두 번째 서류가 양도증명서 인데요. 양도증명서는 당사자간의 계약서로 전국의 모든 차량등록관청에 비치하고 있으며, 당사자간에 작성되고 날인과 검인을 거쳐야 하므로 인감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세완납증명서 나 최종분 자동차세영수증 인데요. 자동차세완납증명서는 전국의 모든 읍, 면, 동사무소나 관할구청 세무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입니다.
상속의 경우
만약 상속을 통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될 상황이면 그에 따라 구비해야 할 서류가 추가됩니다.
우선적으로 사망자의 제적등본(호적등본)이 필요하고 호적상의 상속자를 제외한 가족의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증서 또는 상속포기각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의 경우, 양도인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2가지의 서류를 더 구비하시면 됩니다.
양수자가 명의이전을 이행하지 않을 시 양도인의 이전등록
차량이 판매되었는데 양수자가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양도인은 매매 당시에 작성했던 양도증명서와 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 양도인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구비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합병
법인기업이 합병을 통해 회사차량의 명의를 이전해야 할 때는 합병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명의를 이전할 자동차의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2인 공동명의인 경우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차량을 2인이 공동의 명의를 통해 가지고 있을 때, 공유자 2인이 합의 후 대표자를 지정한 합의서, 인감증명서 각 1통을 통해 자동차 소유권의 명의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인(양도인, 위임자)→양도증명서 검인→등록세, 취득세 납부 및 공채매입→서류검토→처리→등록증 및 번호판 수령→부착 후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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