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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촉탁직 계약서의 작성

 


 

 

 

 지금은 100세시대! 수명은 늘었지만 체감 정년퇴직 시점은 49세 정도로 점점 빨라지는 사회. 늘어난 기대수명과 가정형편 등의 사정으로 인해 정년퇴직을 앞둔 많은 근로자들은 은퇴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퇴직금으로 개인사업을 하거나 바로 재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측에서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계약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촉탁직이란?

 

 촉탁직이란, 정년퇴직한 근로자로 회사 업무상 필요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도록 재채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일은 재고용된 날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퇴직으로 인해 퇴직금을 수령한 후 촉탁직 근로자로 재채용되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촉탁직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의 차이

 

 촉탁직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다는 점에서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정년 이후에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법 적용 여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만, 기간제법상 만 55세 이상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55세가 넘은 근로자의 경우 2년 이상을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 갱신대기권이 인정되는 경우, 촉탁직 근로자라도 정직원으로 고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 계약직이지만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어 고용안전성은 정규직과 유사한 계약.

 

 

 

갱신대기권 인정 경우 :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믿는 경우. 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적으로 다음 해에도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 말한 경우,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고서는 끝내지 못하는 업무를 맡긴 경우, 계약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갱신된 경우 등.

 

 

 

 

 

 

▣ 촉탁직 근로계약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시에는 반드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롭게 촉탁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촉탁직 근로계약시에는 크게 4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1, 퇴직금 지급 등 각종 금품관계 청산. 

2. 4대보험 상실신고. 

3. 촉탁직 근로계약서 작성 

4. 4대보험 취득신고 

 

 

 차후 해고, 퇴직금 등과 관련된 분쟁 시 이러한 4가지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촉탁직 근로계약서의 작성

 

□ 촉탁직 근로계약서

 

 촉탁직 근로계약서란 근로자를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서 촉탁직으로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맺기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 구성항목 :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근무지 및 담당업무, 근로조건, 직위 및 급호, 보수, 복족의 의무, 계약해지, 손해배상책임, 준칙

 

 

 

 


 

 

 

 

▣ 촉탁직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에서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근로조건, 계약해지 등이 계약서 중요항목과 더불어 특약사항 작성 시 계약서 상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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