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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주휴수당, 야간수당 얼마나 아세요?

 


 

 

 

 

 

근로자들은 보통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을 하는데요. 퇴근 시간 후의 업무는 잔업으로 처리하는데요.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업무가 길어지는 경우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

야간수당은 밤에 근무할 때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주 6시까지 일한 근로시간에 대해 평소 시급의 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5인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직원의 수에 사장, 대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주휴수당, 연장/휴일/야간근로 1.5배 임금, 연차 규정, 부당해고 구제 절차 적용, 퇴직금/해고예고/해고금지기간 적용의 의무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퇴직금/해고예고/해고금지기간 적용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주, 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주거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Q.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

A.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적용대상입니다.

통상 근로자는 1주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비율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고 다시 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무일수로 나누어 비율을 산정하고 시급을 곱하는 방법으로 주휴수당을 산출합니다.

 

EX) 시급 7000원, 하루 6시간, 주 5일,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무일수 20일

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는 (6시간X5일X4주)=120이 소정근무일수가 됩니다. 여기에 통상근로자의 근무일수(20일)를 나누어 나온 값인 6을 시급 7000원에 곱하면 42000원이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간 수당은 앞서 말한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받는 급여의 1.5배를 적용하면 됩니다. (시급이 만원일 경우, 1만 5천원)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권리이며, 단시간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추가수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떨어지지만, 근로에 따른 권리를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 야간수당 # 주휴수당 # 추가수당 # 근로자 # 휴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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