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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혹시 현금으로 월급 받으셨나요?

 

 



Q.월급을 통장으로 주는게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따로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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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네! 증빙서류를 작성하신 뒤 서류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직원의 월급을 통장으로 지급하기에, 통장 기록만으로도 급여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월급을 지급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지급한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 내역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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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선 근로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해두었습니다.

‘임금의 지급 방식’ 역시 문서화하여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에게 현금으로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더라도 급여 지급 사실을 문서화 해두어야 하며, 이때 증명 서류로 ‘현금수령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령증이란 ‘물품이나 금액을 수령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일반적인 영수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금수령증은 증명 문서로 효력을 띱니다.

 

또한 현금수령증은 직원이 신용불량자일 때에도 사용됩니다. 직원이 월급압류를 피하고자 하는 경우, 직원으로부터 현금지급을 요구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에도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논쟁을 피할 수 있도록 현금수령증을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작성 시 주의 사항

 

 

 

현금수령증을 작성할 때에는 수령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제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합니다. 작성을 마친 뒤에는 수령자의 서명을 반드시 받도록 합니다.

 


 

# 현금수령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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