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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인사발령이 났다고? 인사이동과 이때 필요한 문서

포미대리~! 이번에 인사발령이 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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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여러분! ‘인사이동’, ‘인사발령’이란 말, 다들 한 번쯤 들어 보셨나요? 알거나 들어 보신 분 중에서는 인사발령을 징계처분의 결과로 접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인사발령이나 인사이동이 반드시 징계 시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인사이동과 배치는 업무의 효율성과 구성원들의 역량과 자질을 끌어올리는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인사이동은 무엇이며 이때 필요한 문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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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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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동이란, 근로자가 회사의 명령에 의해 원래 종사하는 업무와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는 인사이동은 효력을 잃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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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동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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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은 근로자의 직무요건이나 능력이 부적합할 경우, 이를 해소해 적합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회사에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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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임 양성을 통한 지속적인 업무 적격자 공급.
2. 적재적소의 인사 배치를 통한 효과적인 인적자원의 활용.
3. 새로운 업무의 기회 제공 및 능력개발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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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동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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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동의 종류에는 크게 회사 내부에서 전직 또는 전보(전근)와 같은 배치전환에 해당하는 ‘기업 내 인사이동’과 다른 회사에 파견하거나 소속을 옮기는 전적과 같은 ‘기업간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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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내 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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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간 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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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발령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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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알아본 인사이동의 유형과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뉘는 만큼, 인사발령 공고 시 사용되는 용어들이 많아서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인사발령 시에 사용되는 용어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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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을 O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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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발령을 “보”함

: 근무부서를 지정하여 보직이 주어질 때 사용.
  예시) 김주임이 관리부의 거래처관리 파트장으로 인사발령이 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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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발령을 “명”함

: 다른 부서로 전보 시, 사용.
  예시) 김과장이 관리부에서 인사부 인사관리 파트장으로 인사발령이 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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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발령을 “임”함

: 승진 시, 직위가 격상되는 경우에 사용. (직위와 직급은 다른 의미라는 점을 유념!)
  예시) 김대리가 과장으로 승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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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직급: 직무의 종류로 보통 급여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쓰임.

         예) 1급, 2급, 3급, 4급
직위: 일인의 사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일컫는 말로 보통 회사 내의 서열의 의미가 강함.
         예)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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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동과 관련해 필요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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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동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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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조직개편 등과 같은 여러 이유로 인사이동 시행이 정해진 경우, 시행에 앞서 이와 같은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고지하여야 하는데요.
 인사이동 안내문이란, 회사 내 근로자들에게 인사이동에 대한 사실과 시행 일자, 발령내용, 발령자와 발령부서 등의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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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발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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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동과 관련한 인사발령 대상자와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졌다면 이에 대한 사실을 인사발령 당사자에게 알리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인사발령장이란, 인사이동 시, 인사발령 대상자에게 인사발령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인사발령장은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새로운 업무에 대해 준비하고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교부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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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발령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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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발령이 여러 차례 발생하거나 특정 시기에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이루어진 경우, 인사발령 대상자 목록을 정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인사발령대장은 인사이동 시, 인사발령이 난 대상자들을 한꺼번에 기록하여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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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 인사이동 # 인사부 #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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