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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계약서를 쏙쏙 파헤쳐봅시다.

 


 

 

 

 

사업을 하거나, 간단한 사무를 볼 때, 집을 구매할 때에도 흔하게 계약서를 접할 수 있는데요. 

특정 계약서가 아닌 계약서에 대한 정의나 알아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계약서란?

먼저 계약서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2인 이상의 당사자간에 서로 방향을 달리하는 의사 표시의 합의를 말합니다. 한 쪽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 들일 때 계약이 체결되며 계약조건에 양 당사자가 구속되는 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청약이라고 하고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을 승낙이라고 합니다. 승낙자가 계약의 일부 사항을 변경하여 승낙하는 경우는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이고 본래 청약자가 변경 내용을 수락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사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행위만 있으면 성립되기에 반드시 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계약의 내용과 절차를 정확히 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서가 꼭 필요합니다.

 

 

계약서 구성 형식

계약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형식이 있습니다. 최소한 “언제, 누가,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는가?” 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표제: 계약서의 표제는 이 계약이 어떤 형태를 띄는지(계약서, 합의서, 각서, 의향서, 기타), 어떤 내용인지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표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매매계약서, 계약합의서, 고용계약서 등

 

전문: 모든 계약서의 서두에는 계약 당사자들을 표시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성명과 주소를 회사인 경우, 회사명과 소재지, 그리고 대표성명을 기재할 수 있으나 마지막 부분에 계약 당사자를 기재하므로 전문에는 계약 당사자의 성명 또는 회사명만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많은 계약서는 각 당사자 뒤에 갑 또는 을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내용: 계약서는 기재된 내용을 구분함으로써 알기 쉽고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조, 항, 호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기재 순서는 내용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보통 목적물의 표시(범위), 가격, 인도방법, 대금 지급방법, 결함에 따른 처리방법, 대금지급의 지체 시 처리방법, 계약해지 요건 등을 기재합니다.

 

후문: 계약서의 결론부분을 말하며 보통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 1부씩을 갖는다.’ 라고 기재합니다.

 

계약성립날짜: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록하며, 년, 월, 일을 표시합니다.

 

서명날인: 가능하면 자필로 서명하고, 도장을 사용할 경우 일반도장을 날인하여도 되지만 인감도장을 찍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불어 인감증명서, 인감등록증명서를 첨부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회사의 경우 회사명이나 대표성명 중 하나만 기재하는 것으로 불충분하며, 회사명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사와의 계약이라고 인정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소재지, 회사명, 대표 성명 기재한 뒤 대표의 인장을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전 확인 사항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조문의 효력을 상호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회사인 경우, 대표가 단독인지, 공동인지 각자 대표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공동 대표일 경우 대표이사 전원의 서명을 요구합니다.


계약 상대방의 법적 제약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사 정리절차, 파산, 해산, 청산절차 등)

 

계약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계약 체결 시 확인 사항

계약 체결일 기재여부

 

간인 여부

※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 각 장마다 전장과 겹치게 하여 간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에 공증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후 체결해야 합니다.

 

개인 – 직접가는 경우 [인장, 주민등록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

법인 – 직접 가는 경우 [인장, 주민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초)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 인감 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

 

계약 체결 후 유의 사항

계약의 이행여부 확인 – 주문서(상대방의 약속을 확인 할 수 있는 문서나 계약사항을 말함)와 기본 계약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의 해지, 해제의 사유와 방법

일시적으로 거래를 멈추는 것을 해제, 지속적으로 거래를 멈추는 것을 해지라고 합니다.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약정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에 대한 해지와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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