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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단가인상에 대한 협조를 구할 땐, 단가인상 협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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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죠.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면그만큼 소비가 증가하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거나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경제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스러운 전망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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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물건을 생산하는 데 쓰이는 원자재비나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대게 제품의 단가를 올리게 됩니다. 특히 임금의 경우, 생산원가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곧 인건비 증가로 이어져 납품단가 조정에 이가 반영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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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피하게 단가가 변경 될 경우에는 기업은 거래처에 그러한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이 때 필요한 문서는 무엇이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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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가 오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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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가 오르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원가와 단가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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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최소 가격(원재료비, 인건비, 개발비, 물류비, 노무비 등)을 말합니다. 단가는 제품의 개당 가격(혹은 lot당 최소 포장단위가격)원가에 마진을 붙인 금액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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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 단가는 원가에 생산자 마진을 더한 금액인데요. 이처럼 단가에는 원가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원가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단가도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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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의 구성요소 (3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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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료비 : 제품 제조를 위한 재료의 소비액으로 필요에 따라 주재료비, 보조재료비, 부품비, 소모공구 등으로 구분.
(2) 노무비 : 제조활동에 종사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노동의 대가로 대금, 급료, 수당 등
(3) 경 비 :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그밖의 원가요소가 모두 경비이며, 감가상각비, 보험료, 수선비, 통신비, 잡비 등.

 

 위에 적힌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인, 재료비·노무비·경비에 포함되는 비용이 오르면 단가인상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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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인상 협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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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 중인 물품의 단가를 인상하려는 계획이 있을 경우, 거래처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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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인상 공문


 납품중인 물품의 단가를 인상이 예정된 경우, 이를 거래처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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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활한 협조와 가격인상 사유를 설명하는 첨부자료로써 원가 견적서와 같은 서류를 함께 첨부하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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