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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7월은 재산세 납부달






재산세란

토지,건축물, 주택 등과 같은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그에 따른 세금을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1년에 2번 납부하는데 7월은 주택관련 재산세의 50%와 '건축물 관련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은 주택관련 재산세 50%와 '토지 관련 재산세' 부과됩니다. 단,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납부합니다.

 

 

 

 납부기간: 7월 16일 ~ 7월 31일

7월31일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8월31일까지 미납한 경우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단,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납세대상: 주택분의1/2, 토지제외 건축물, 항공기 선박분 소유자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소유자

※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 새로 땅을 산 사람에게는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1일이후 즉,6월 2일부터 양도한 경우에는 6월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7년도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방법

​   - 전국은행(우체국, 농‧수협, 새마을금고 포함)에 있는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기)
   -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가상)계좌로 이체
   - 인터넷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
   -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납부
   - ARS전화로 신용카드 납부
   - 편의점에서 납부

    ※ 고지서 훼손 및 분실시 자치구 세무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가능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 조회납부에서는 해당 납세자에게 현재까지 부과된 지방세 중 아직 납기일이 지나지 않은 미납된 지방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이체는 통장에서 자동이체 된 날로부터 3일 후에 결과가 반영됩니다.
- 자동이체를 신청한 건은 세목 명이 빨간색으로 표시 됩니다.
- 전자납부번호가 파란색인 경우는 대행인이 신고한 건입니다.
- 전자납부번호가 빨간색인 경우는 연대납세자 조회 건입니다.
- 납기일자가 지난 것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납기일자가 지난 위택스 신고분은 '신고내역조회' 참조)
- 납기일자를 확인하시고 납기일 이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미납분 : 부과 혹은 자진신고 후 납기일이 경과되지 않은 지방세를 의미.
- 체납분 : 체납이 발부된 지방세를 의미.
- 체납된 지방세 조회를 원하시면 '조회대상‘란에서 '체납분'항목만을 선택하신 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부과후 체납되지 않고, 현재 납부되지 않은 미납분 혹은 자진 신고분 조회를 원하시면 '조회대상'란에서
  '미납분'항목만을 체크하면 됩니다.
- 상세내역 확인 및 인터넷납부는 목록에서 대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예약납부신청 후 예약 납부일에 반드시 통장계좌 및 위택스(납부결과조회 또는 예약납부신청결과조회)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납부는 최대 150건까지 가능합니다.
- 납부하시기 위하여 인터넷지로 연계 중 설치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 인터넷지로에 직접 접속하셔서 설치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번호 이용안내]

 

​- 사업자번호는 법인인 경우만 회원정보에 등록된 번호를 자동으로 보여집니다.
- 사업자번호는 지방세 부과를 사업자번호로 과세한 것을 조회하기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 지방세 부과 시 대부분은 법인번호로 부과하지만, 일부는 사업자등록번호로도 부과됩니다.
- 한 법인번호에 여러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사업자등록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는) 법인번호로 조회 시 일부 누락될 수 있으므로 각 사업장 별 인증서로 조회해야 합니다.
- 회원 가입 시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은 각 사업장 별로 회원가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 법인 회원은 회원정보란에서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그 외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알아두면 좋을 문서]

 

재산세 과세 증명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세금납부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미납금을 알아보고 증명하는 문서를 재산세과세증명서라고 합니다. 재산세과세증명서는 보통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나 취업 또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경우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간편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세 # 재산세과세 # 재산세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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