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가 필요한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영업직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은 거의 대부분 접대라는 상황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사실 접대라는 단어를 듣고 떠올렸을 때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모든 접대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접대가 아닌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한도 내에서 접대는 영업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접대란 정확히 어떤 것이며, 접대 이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에 대해 알려드리고 자 합니다.
▶ 접대란?
접대란 고객과의 효과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나 상호 거래를 위해, 고객(거래처)에 제공하는 유,무형의 대접이나 대우를 말합니다. 접대라고 하면 대다수의 사람이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접대는 단순히 음주, 식사대접, 선물제공 만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접대는 접대의 과정에서 관계 형성 및 유지가 이루어지고, 접대 대상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는 등 비즈니스의 하나의 핵심 기술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에서 직장인 204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접대문화’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 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 33.9%가 ‘접대를 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83.1%가 접대 대상으로부터 ‘업무적으로 도움을 받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접대는 업무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면도 있는데요.
접대가 공적이고 합법적이기 위해서는 접대 자체가 비도덕적이지 않고, 정해진 규정이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있지만, 비용 지출에 있어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접대 후 발생한 비용과 목적 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 접대비란?
접대 후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접대비’인데요. 세법에서 정의하는 접대비란, 접대비, 교재비, 기밀비,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써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접대비의 예로는 고객(거래처)와의 음주, 식사, 선물제공 등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우호적인 관계 형성과 원활한 거래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세법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로 인정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접대는 소비성 지출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접대비를 무제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접대비에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셨나요?
예외의 상황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접대비로 인정되는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200만 원 (중소기업은 2,400만 원) +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X 일정 적용률*
수입금액 구간에 다른 적용률*
수입금액 - 적용률
100억 원 이하 - 20/10,000
100억 원 초과 - 500억 원 이하 2천만 원 +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10,000)
500억 원 초과 - 6천만 원 + (5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3/10,000)
접대비의 세법규정은 1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법정지출 증빙서류 또는 직격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어야만 추후 경비 지출에 대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계산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이 있으며 상품권의 경우에는 구입 시에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만 접대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객(거래처)의 경조사에 참석하여 지출하게 되는 경조사비 역시 접대비에 해당되며,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계산서와 같은 증빙서류가 따로 없기 때문에 청첩장, 부고문 등이 증빙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접대비 한도는 건당 2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단, 경조금을 받는 대상이 공직자 등과 같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일 경우에는 1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접대비 지출 작성이 필요한 문서.
접대비를 지출한 후, 작성해야 하는 문서로는 다음과 같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접대비 대장, 접대비 사용 기록부, 접대비지출명세서 등 인데요. 이 가운데 지출비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후 접대비 지출에 대한 명세 내역을 신고하기 위해서 작성해야 하는 문서가 있는데요. 바로 접대비지출명세서입니다.
▶ 접대비지출명세서

<비즈폼 접대비지출명세서>
▷ 접대비지출명세서의 구성
- 신고인의 인적사항
법인명 업종, 본점소재지, 대표자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접대비 발생액 및 지출명세서 제출대상
접대비 발생 액에 대한 건수와 금액을 해당되는 거래 구분란에 기재합니다.
- 접대비 지출명세서 제출이 제외되는 신용카드 거래분의 신용카드별 거래 금액
신용 카드 발행업자 상호, 신용카드 발행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 신용카드 회원명의, 신용카드로 거래한 접대비의 건수 및 금액, 합계 금액을 각 란에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제출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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