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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인감도장이 하나뿐이라구요? 사용인감계가 편하게 해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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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법인설립시 필요한 서류 기억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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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신고와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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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총 4명) 각 2부
*주민등록등본(발기인, 공모주 청약인, 총 4명) 각 2부
*인감도장(총 4명)
*은행잔고 증명(5,000만원 이상) 1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인지가 기재) 1부
*인,허가 사업의 경우 해당 처리기관의 인,허가 사본(해당 사업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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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설립 후 신고 시 법인 인감을 관할등기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도장을 법인 인감도장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여러 부서에서 발생하는 계약 업무가 증가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인감도장 하나로 모든 업무나 계약 체결 하기엔 업무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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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을 마치고 법인인감도장 증명서도 제출했습니다.

도장 하나로만 업무를 처리하기엔 회사가 커서 너무 불편합니다.

그럴 때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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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해답은 사용인감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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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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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인감이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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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인 인감 대신 사용하는 회사의 대표 인감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사용인감계는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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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면 좋은 점은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여러 부서에서 발생하는 계약업무 및 증빙 서류 제출 시 법인인감도장 하나로만 사용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 도장이 있으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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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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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 혹은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경우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 혹은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기명의인이 법인 혹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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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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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을 대조하기 위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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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증명은 문서에 찍은 도장이 증명청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기업에서 각종 거래를 할 때 등록한 법인인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하나의 법인인감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편의상 사용인감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이 때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을 대조하고 확인 및 증명하기 위한 문서를 사용인감증명서라고 합니다.
 
※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부동산매도용의 경우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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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나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 할 시 많이 사용하였듯 인감도장은 개인정보처럼 소중한 물건입니다. 회사에선 더더욱 그렇겠죠? 회사의 인감도장이라고 하니 평소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생소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선 계약 상 큰 돈이 오고 가고, 업무협약에도 사용하는 것이라 더욱 소중하게 다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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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제출을 요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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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

·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경우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증 대신 확인서면 또는 공증부본을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토지의 분할신청 시 지상권 등 용익물권을 증명하는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한 경우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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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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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은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첨부하여 법인인감도장 대신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등기소에 법인인감도장으로 등록된 도장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 대신 사용인감을 대신 사용하겠다는 사용인감계를 첨부라고 사용인감도장을 계약 등 업무에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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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는 법원에 등록 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해주는 증명서입니다. 그러나 사용인감은 때에 따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때마다 사용인감계 밑에 법인인감계를 찍으면 바꾼 사용인감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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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등기소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아서 제출하시고 또한 사용인감계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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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용인감 사용관리대장
 


 


사용인감이 여러 개가 발생할 경우 법인 사용인감 사용관리 대장을 사용하여 인감은 어떤 것을 사용하였고 어떤 용도로 누가 사용하였는지 한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사용인감 # 사용인감계 # 인감도장 # 사용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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