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법인설립시 필요한 서류 기억나시나요?
법인설립 신고와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인감증명(총 4명) 각 2부
*주민등록등본(발기인, 공모주 청약인, 총 4명) 각 2부
*인감도장(총 4명)
*은행잔고 증명(5,000만원 이상) 1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인지가 기재) 1부
*인,허가 사업의 경우 해당 처리기관의 인,허가 사본(해당 사업자) 1부
법인회사 설립 후 신고 시 법인 인감을 관할등기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도장을 법인 인감도장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여러 부서에서 발생하는 계약 업무가 증가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인감도장 하나로 모든 업무나 계약 체결 하기엔 업무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법인설립을 마치고 법인인감도장 증명서도 제출했습니다.
도장 하나로만 업무를 처리하기엔 회사가 커서 너무 불편합니다.
그럴 때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해답은 사용인감계입니다!
사용인감계
사용하는 인감이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문서.
즉 법인 인감 대신 사용하는 회사의 대표 인감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사용인감계는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됩니다.
사용하면 좋은 점은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여러 부서에서 발생하는 계약업무 및 증빙 서류 제출 시 법인인감도장 하나로만 사용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 도장이 있으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작성 팁
·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 혹은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경우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 혹은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기명의인이 법인 혹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인감증명서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을 대조하기 위한 문서
사용인감증명은 문서에 찍은 도장이 증명청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기업에서 각종 거래를 할 때 등록한 법인인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하나의 법인인감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편의상 사용인감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이 때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을 대조하고 확인 및 증명하기 위한 문서를 사용인감증명서라고 합니다.
※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부동산매도용의 경우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나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 할 시 많이 사용하였듯 인감도장은 개인정보처럼 소중한 물건입니다. 회사에선 더더욱 그렇겠죠? 회사의 인감도장이라고 하니 평소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생소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선 계약 상 큰 돈이 오고 가고, 업무협약에도 사용하는 것이라 더욱 소중하게 다뤄야합니다.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
·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경우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증 대신 확인서면 또는 공증부본을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토지의 분할신청 시 지상권 등 용익물권을 증명하는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한 경우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등
사용인감 사용방법
사용인감은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첨부하여 법인인감도장 대신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등기소에 법인인감도장으로 등록된 도장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 대신 사용인감을 대신 사용하겠다는 사용인감계를 첨부라고 사용인감도장을 계약 등 업무에 사용하면 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원에 등록 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해주는 증명서입니다. 그러나 사용인감은 때에 따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때마다 사용인감계 밑에 법인인감계를 찍으면 바꾼 사용인감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관할 등기소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아서 제출하시고 또한 사용인감계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인 사용인감 사용관리대장

사용인감이 여러 개가 발생할 경우 법인 사용인감 사용관리 대장을 사용하여 인감은 어떤 것을 사용하였고 어떤 용도로 누가 사용하였는지 한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