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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사업장을 이전하는 당신에게

  

 

 

 

사업장이 일정한 곳에 오랜 시간 머무는 경우도 많지만,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원활한 공급과 기업 성장을 위해 새로운 터를 찾아야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업 확장 및 신규 채용 인력 등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또 다른 성장 기반을 갈고 닦고자 한다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지 않고 사업장 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안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장 이전하기 전 


1) 이사 물품 리스트 작정

 

이전할 곳을 정하고 계약까지 끝마친 상태라면 사업장 이전을 맡길 이사업체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사 견적을 맡기기 전 자체적으로 사무실 비품 및 장비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기,비품류 : 책상(양/편수), 의자, 캐비넷, 파일박스, 책장, 쇼파 등

* 전산장비류 : 컴퓨터종류 및 기타 장비류 모델명, 크기, 수량, 구입가, 서버, 고가의 전산장비는 구입업체에 문의.

* 기계 및 실험 : 종류 및 모델명, 크기, 수량, 구입가, 운반방업(구입업체)등

* 기타물품 : 액자, 조각품, 금고, 칸막이 등의 크기 및 수량 확인.

 

* 비품목록표 구성 : 품명, 개수

 

 


 

 

 

 

 

2) 사무실 배치도 구상

 

  

 

 

이전할 사업장의 구조를 파악하여 책상, 의자 및 전자기기 배치에 대해 미리 구상합니다. 업무 진행에 효율적인 환경 구성을 통해 업무 집중도를 높이면서 공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무실 배치도를 사전에 구상을 하면 이전 당일 이사 업체측에 미리 배치도를 전달하여 해당 배치도에 맡게 물품들을 운반하게 되면 수월한 이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이사업체 견적

 

이사 견적서는 이사업체에서 사용하는 견적서 양식으로 고객정보와 더불어 작업환경, 필요 조건들과 함께 이사내역을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사종류 및 작업에 필요한 인원/차량/이사층수 등을 사전에 체크하여 이사를 하면서 지출되는 비용을 환경 및 필요 조건 등에 따라 설치 품목과 최종 견적비용까지 함께 기재합니다. 여러 업체를 통해 받은 견적서를 비교하여 이사업체를 선택합니다. 

 

 

* 이사 견적서 구성 : 이사 정보, 신청인 정보, 현재 주소와 이사 예정지 정보, 기타 정보



 


 








2. 사업장 이전할 때 


- 건물주와의 협의

 

효율적인 이전 작업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전 빌딩 건물주 또는 관리 사무실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 엘리베이터 1개 이상 사용승인

* 창문 유리 탈/부착 작업승인

* 계단 작업조건과 바닥재 보호 대책 협의

* 관리사무실에서 요구하는 주의사항

 

 

 

 

 

 

3. 사업장 이전한 후


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기타 신고

 

사업장을 이전하고 나면 각종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국세청, 구청 등 관공서에 이전 신고해야 합니다. 각종 안내문 및 납부서가 이전 주소로 가게 되면 의도하지 않은 체납에 가산세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주소지와 사업자 등록증상의 주소지를 변경합니다. 개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상의 주소지만 변경합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증을 반납하고 새로 발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발급받은 인허가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 변경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지가 변경되면 전산 상으로 각 공단에 전달됩니다.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를 작성하고, 기존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롬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매출, 매입 거래처, 금융기관, 통신회사, 통신기기회사, 자동차판매회사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모든 관련 업체들에게 빠른 시일내에 연락 및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사항 변경, 법인차량 변경, 건설업 등록 변경 등 일부 영역에서 신고가 지연될 경우 지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2주 이내에 모든 주소지 변경 및 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업종에 따라서 별도로 더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충분한 검토 후 정정 신고를 할 것을 권장합니다.*

 

 

 

 

 

 

 

 

2) 이전 안내문

 

 

  

 

 

일반적으로 안내문을 작성할 때는 무엇보다도 내용 전달이 정확해야 하며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사 안내문은 회사 등의 사업장이 이전 되었음을 거래처나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이전된 이유를 간단하게 작성하여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사 안내문에는 착오가 없도록 명확하게 이전된 위치와 주소를 작성합니다. 

 

 

 

 

 

 

 

 

 

 

이처럼 사업장 이전을 결정하기도 쉽지 않지만, 이전하면서 챙겨야 할 중요 사항이 많으므로 이전 하기 전에 미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빠짐없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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