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혹시 금한령(禁韓令·한류 금지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금한령이란 한류를 금지한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지난해 2016년 7월 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결정이 공식 발표된 이후, 중국의 사드 보복의 대표적인 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한국제품 불매운동, 한국 관광 전면 금지, 통관절차 지연, 한국기업 규제강화, 계약이나 대금 지급의 이유 없는 중단 등의 보복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드 보복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돕고자 중소기업청이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의 하나인 ‘긴급경영안전자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긴급경영안전자금이란?
재해,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하고자 만든 자금입니다.
지원내용
- 지원규모 : 750억원 (2016년 10말 기준, 업체당 평균 2.6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최근 3년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제 제외.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 AI 피해기업, 송인서적 부도 관련 피해기업, 보호무역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횟수제한 적용 예외.
- 융자범위 : 자연재해 또는「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융자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1.05%p 가산.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요건 >
경영애로 사유
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보호무역 피해, 한․중 FTA 피해, 경기부진 또는 서비스개선에 따른 애로(병‧의원) 등 또는 ②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경영애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 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 송인서적 부도 관련 피해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이내.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c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그 외 관련 구비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에게 해당되는 자료는 미리 구비해두면 신청할 때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하겠죠? 보호무역이라는 세계 정세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어려워진 경영 환경 극복에 있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