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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매입매출장부에 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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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나, 중소상공인이라면 한번쯤은 매입매출장부에 대해서 들어보셨을텐데요. 아직 매입매출장부가 낯선 초보 경리인, 중소상공인분들을 위하여 준비해 보았습니다.

 

매입매출장부를 누가, 왜 쓰는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다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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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매출장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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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매입과 매출이라는 거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매입은 기업이 판매에 필요한 제품의 원재료 등을 구입하는 것이고, 매출은 상품 등을 판매함으로써 기업이 얻게 되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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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매출장부는 이와 같은 매입과 매출 내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으로, 거래 내역을 일자순으로 구분하고 거래일자, 거래처명, 적요 등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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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매출 내역은 부가세 신고 시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제대로 작성하는 습관이 중요하며, 비품 구입이나 경비 지출 등의 비용발생 부분은 제외하고, 원재료 구입과 순수 매출 내역이 작성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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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장부와 매출장부를 각각 작성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파일로 관리할 경우 매출액과 매입액을 비교할 수 있어 회사의 재정상태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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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입매출장부를 작성하면 거래처와의 매입∙매출 내역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매입매출장부 누가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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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경리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주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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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는 기업에서 일어나는 거래들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업무를 도맡아 합니다. 매출 및 매입거래, 임금지급 등의 거래가 발생할 시 이를 장부에 기록해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관련된 증빙서류를 발행 및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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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매출장부 왜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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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 드렸듯이 매입매출장부는 부가세 신고를 할 때에 기본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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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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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매입거래시 증빙서류를 수취해두고, 이를 바탕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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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을 빠뜨리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래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시로 매입매출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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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부를 기록할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장부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이월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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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매입매출장부를 작성할 경우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사업자의 실제 소득금액에 대한 세금만을 납부하기 때문에, 추계신고를 했을 경우보다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매입매출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부가세 신고 시

매출액을 누락하였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때에는 고의성이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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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가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하여 일부러 매출세액을 작게 신고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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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매출세액을 누락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 법에 해당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매출액 누락에 대한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매입매출장부 언제 쓰나요

 

​매출, 매입이 일어날 때마다 수시로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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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되는 거래 내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거래가 발생하였을 때에 바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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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작성하나요?

​매입매출장부는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고, 엑셀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식 유형에 따라서 작성하는 항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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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작성한 뒤, 지출인지 수입인지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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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는 제품 등을 구입한 경우에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매입 시 매입 할인이나 매입에누리 환출이 있었다면 이를 차감하고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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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란에는 식비, 주유비, 사무용품 구입,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등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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