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나, 중소상공인이라면 한번쯤은 매입매출장부에 대해서 들어보셨을텐데요. 아직 매입매출장부가 낯선 초보 경리인, 중소상공인분들을 위하여 준비해 보았습니다.
매입매출장부를 누가, 왜 쓰는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다뤄 보겠습니다.
매입매출장부 정의
회사에서는 매입과 매출이라는 거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매입은 기업이 판매에 필요한 제품의 원재료 등을 구입하는 것이고, 매출은 상품 등을 판매함으로써 기업이 얻게 되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매입매출장부는 이와 같은 매입과 매출 내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으로, 거래 내역을 일자순으로 구분하고 거래일자, 거래처명, 적요 등을 기록합니다.
매입매출 내역은 부가세 신고 시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제대로 작성하는 습관이 중요하며, 비품 구입이나 경비 지출 등의 비용발생 부분은 제외하고, 원재료 구입과 순수 매출 내역이 작성 대상입니다.
매입장부와 매출장부를 각각 작성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파일로 관리할 경우 매출액과 매입액을 비교할 수 있어 회사의 재정상태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용이합니다.
또한 매입매출장부를 작성하면 거래처와의 매입∙매출 내역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매입매출장부 누가 작성하나요
기업에서 경리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주로 작성합니다.
경리는 기업에서 일어나는 거래들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업무를 도맡아 합니다. 매출 및 매입거래, 임금지급 등의 거래가 발생할 시 이를 장부에 기록해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관련된 증빙서류를 발행 및 보관합니다.
매입매출장부 왜 작성해야 하나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매입매출장부는 부가세 신고를 할 때에 기본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매입거래시 증빙서류를 수취해두고, 이를 바탕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세액을 빠뜨리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래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시로 매입매출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부를 기록할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장부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이월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매입매출장부를 작성할 경우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사업자의 실제 소득금액에 대한 세금만을 납부하기 때문에, 추계신고를 했을 경우보다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매입매출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부가세 신고 시
매출액을 누락하였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때에는 고의성이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만약 부가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하여 일부러 매출세액을 작게 신고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매출세액을 누락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 법에 해당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매출액 누락에 대한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매입매출장부 언제 쓰나요
매출, 매입이 일어날 때마다 수시로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누락되는 거래 내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거래가 발생하였을 때에 바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작성하나요?
매입매출장부는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고, 엑셀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식 유형에 따라서 작성하는 항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기입합니다.
우선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작성한 뒤, 지출인지 수입인지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단가는 제품 등을 구입한 경우에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매입 시 매입 할인이나 매입에누리 환출이 있었다면 이를 차감하고 작성합니다.
내역 란에는 식비, 주유비, 사무용품 구입,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등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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