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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증여세 상속세 신고가 절세의 방법이다?

 

최근 정부인사 관련하여 뉴스로 증여세에 관해 자주 들었을 거라 예상됩니다. 고액 자산가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산의 규모를 유지하고, 은퇴 및 노후 준비와 더불어 가족에게 재산을 어떻게 상속할지 많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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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최대한 절세하여 재산을 이전할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증여세와 상속세 비슷하지만 다른 두 종류의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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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


먼저 증여세와 상속세 둘다 타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무상으로 받게 되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증여 받은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고, 상속세란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두 세금은 생전과 사후의 재산 이전의 차이만 있을 뿐 무상으로 재산을 넘겨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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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 무조건 세금을 내야하나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에는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할 때 차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속은 1순위가 직계비속(자녀들), 2순위가 직계존속(부모님),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는 방계혈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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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존비속과 동순위가 되기 때문에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혼자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공제되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 하에 세금을 계산한다면 상속세가 더 유리합니다. 증여는 상속과 달리 증여 대상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고 1회성이 아닌 10년간의 합산으로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그에 비해 상속은 상속자가 사망했을 시 1회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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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는 인적공제와 일괄공제로 나뉘는데, 일반적 방법인 상속공제를 보면 기초 공제 2억원이 우선적으로 공제가 되고, 자녀 및 연로자와 같은 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5천만원씩 공제가 됩니다. 또한 장애인 및 미성년자는 1천만원에서 잔여 년 수를 곱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우선 5억원을 공제해주며 5억이 넘을 경우 30억 이내에서 전액 공제가 됩니다.

 

​일괄공제는 일괄적으로 5억원까지 공제해줍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 상속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는 배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 혼자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최소 7억원(기초 2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자녀와 같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최소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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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공제를 이용하여 자녀에게 증여하여 재테크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10년간의 합산이라 2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지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무산으로 취득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간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 3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면 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으므로 부동산 등의 거래 시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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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 후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증여세의 경우는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사유 발생 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합니다. 기한은 재산을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공휴일 등이 낀 경우엔 그 다음날) 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증여세 신고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사람입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직접 가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증여자가 신고 납부할 경우 그 세액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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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전자신고가 시간을 절약하고 서류작성에 단순오류를 잡을 수 있고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와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편하지만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을 더 선호하시는 편입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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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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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자진 신고를 통해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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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30%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한편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세액의 4분의 1을 납부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3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 대신 상속 재산으로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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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상호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단, 대가를 지급한 경우는 제외)
2.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양도한 후 3년안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도하는 경우 (단, 대가를 지급한 경우는 제외)
3.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시가의 70%이하 또는 130% 이상의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4. 채무를 면제받거나 다른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아 경제적인 이익을 받은 경우
5.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보험금을 타게 되는 경우
6.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는 제 3자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한 경우
7. 다른 사람의 재산 신탁으로 신탁재산이나 그 재산에서 생긴 이익을 받은 경우
8. 기업의 합병 또는 증자 · 감자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이익이 있을 경우
9. 재산을 취득한 자금 또는 채무를 상환한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10. 전환사채이익, 결손법인과의 거래, 토지무상사용권 등 사실상 증여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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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2.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3.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4.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제13조)
5.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나 채무부담액이 2억원 이상의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제15조)
6.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 받은 보험금(제8조)
7.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제9조)
8.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제1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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