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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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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뿐만 아니라 확정신고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의 정의, 신고 종류 및 일정,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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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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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그 주체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때 소득은 크게 양도소득, 사업소득, 법인세로 나뉘며 가장 큰 차이는 세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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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 사업소득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40%의 세율이 결정됩니다.
▶ 법인세 역시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적용되며, 세율은 10~22%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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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업적인 목적 없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과세대상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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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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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양도 대상, 매매 유형에 따라서 과세 범위가 다르게 적용되며 제출 서류 역시 달라집니다.

과세가 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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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 범위:

​부동산의 양도소득, 부동산 권리에 따른 양도소득,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 기타 자산의 양도 소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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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고 해서 모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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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 감면 사례: 
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부동산 양도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
 1세대 1주택 소유자,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이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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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확정신고 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양도시점과 세금납부 시점의 차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세금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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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를 마친 이후 양도소득세액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여 세액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마쳐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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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정신고: 자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
  • 확정신고: 다음연도 5월 한달 사이에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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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가 B의 빌딩을 2017년 4월 25일 사들였다면 그가 예정신고를 마쳐야 하는 기간은 언제일까요?

정답은 2017년 4월 30일~ 6월 30일 사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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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하는 기간은 언제일까요?

정답은 2018년 5월1일~ 5월 31일 사이 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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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확정신고를 해야하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로 붙게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하여야 할 세액의 20%를,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40%를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각각의 경우 모두 1일 0.03%의 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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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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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일체의 문서를 ‘양도소득세 신고서’라고 부릅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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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매매 계약서,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 양도 및 취득 시 중개 수수료 영수증, 세무사 신고 수수료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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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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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자진 납부 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 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상세 명세서, 양도/양수 계약서
토지 및 건축물 대장(인터넷 발급 가능,제출 생략 가능)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인터넷 발급 가능,제출 생략 가능)
취득 양도 시 매매계약서 사본 매매 대금 영수증
취득세 등 영수증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액(개량비 등)영수증
감면 신청서(감면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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