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본인이 직접 독립 출판을 하거나, 개인 블로그 또는 SNS에 올린 글을 보고 출판사에서 먼저 출판 제의를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책의 출간이 확정되면, 가장 먼저 출판사와 저작권자 사이에는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때 작성하게 될 출판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판권이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출판권’이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출판업자가 이러한 출판권을 얻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출판에 따른 저작물 이용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이는 계약서 작성을 통해 서로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출판의 과정

출판계약서란?
출판계약서란, 출판물을 인쇄함에 있어서 출판권자와 저작권자 사이에 맺는 계약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출판권 설정계약을 지칭합니다. 출판권 설정계약을 맺을 시에는 복제, 배포권과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까지 양도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서 저작권자를 갑이라 하고, 출판권자를 을이라 칭합니다. 계약의 목적은 출판권을 설정하고 출판물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배포하는 것을 약정하기 위함 입니다.
출판계약서의 구성
- 저작자 및 저작물 표시
- 출판의 허락, 책임, 배타적 출판
- 정가, 부수, 장정
- 유효기간
- 교정
- 원고 인도와 발행 기간
- 저작물 내용상의 책임
- 비용 부담
- 저작인격권의 존중
- 저작권의 표시
- 중쇄 통지의 의무
- 증정 부수
- 출판허락 대가, 지불 방법 및 시기
- 계약기간 만료 후의 배포
- 저작권 양도 및 원고 반환
- 계약의 위반 및 분쟁의 해결
출판계약서의 작성요령
계약 시, 수익분배 사항, 계약기간, 배타적/비배타적의 여부, 2차 저작물에 대한 권한 사항을 특히 염두해서 봅니다. 출판권 설정계약은 다른 계약과 달리 설정기간에 대한 저작권법의 명시규정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설정 기간을 최초 출판일로부터 3년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서는 ‘갑’과 ‘을’이 직접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합니다. 다만 출판권 설정을 등록할 경우에는 추가로 1부를 더 작성하여 출판권 설정 등록용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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