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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양해각서 사례 살펴보기

 



 
MOU 믿고 지역주택조합원에 가입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뀐 아파트 시공사?!
내 집 마련은 넘나 힘든 것








 ‘하우스푸어’, ‘신캥거루족’, ‘오포세대’ 와 같은 신조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들어 많은 분들께서 자주 접하시는 신조어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신조어에는 ‘집’ 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는데요. 이 같은 신조어 탄생 배경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로 꼽히는 의식주에서 주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면서 월급 모아 내 집 마련하기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힘들어졌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데 월급은 제자리라는 한숨 섞인 말이 나올 정도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저축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2017 부동산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후반부터 가계의 실질소득이 마이너스대로 전환되었고 임금 상승률은 계속해서 정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금리, 늘어가는 가계 부채 또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택구입여력은 앞으로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 즉 수요는 줄어 들고 있는데도 매년 부동산 시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주택건설 인허가가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지방과 수도권 모두 착공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됨에 따라 미분양 주택이 늘어 전셋값과 주택 매매가가 순차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국제 정세와 2017 대선이라는 변수가 있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예상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 집 마련의 꿈, 정말 포기해야 할까요?






그래서 주택을 직접 매매하는 방식보다 청약이나 조합원 가입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을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로, 주택청약통장으로 추첨을 받는 일반분양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양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분양은 청약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을 입금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청약 자격이 생기지만, 추첨을 통한 방식이라 분양 받기가 어렵고 실질적인 분양가 또한 높은 편입니다. 반면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무주택자이거나 85m2 이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해당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 일대의 토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쉽게 말해 아파트 공동구매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보다 경쟁률도 낮고 분양가가 많이 저렴하며 사업 추진이 빠른 편이라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가입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만큼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부지 확보하는데 있어 문제가 생기거나 처음 홍보한 것과 달리 사업비가 늘어나 분양가가 폭등 하거나 무산되는 일도 빈번합니다.  





 




특히 지역주택 조합원을 모집할 때 유명 아파트 브랜드, 대형 건설사를 강조하며 해당 브랜드 및 건설사와 양해각서(MOU)를 맺은 사실을 강조하면서 인터넷 뉴스나 길거리 플랜카드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해당 지역에 유명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확정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 간에 이루어지는 양해각서(MOU)는 정식계약 전 당사자간 교섭 결과에서 양해된 사항들을 기록 및 확인하는 것으로 아파트 브랜드명이나 건설사명을 사용하여 조합원 모집 및 홍보하는 것을 허용해 준다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으며, 해당 시공사가 확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 매거진 : 양해각서 클릭! )



 
<비즈폼_양해각서 예시>




 그렇기 때문에 해당 브랜드, 건설사가 아닌 다른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해도 조합원들은 해당 사유로 소송이나 조합원 탈퇴를 할 수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 사업주체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해약 시 재산상 큰 손해를 보는 만큼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돼야 하며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기에 앞서 꼼꼼하게 사업 과정 및 계약서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잘 고르기

토지 권한 확보 95%이상 일 때 가입 검토
조합 대행사가 추진한 실적 및 사업 진척정도가 어떤 지 확인
한번 가입 후 탈퇴하기가 어려움을 인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가 부담금 발생 요인이 많다
조합비,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 조건 반드시 확인

 



 

# 양해각서 #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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