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크레딧은 16년 8월에 시작된 제도로서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했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희망 시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직을 한 경우 당장의 생활유지가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도 망설여지는 경험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실직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있어 노령연금을 받기 쉬워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쉬는 기간에는 보험납부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대상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 다만 소득(금융소득연금소득)과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이 많은 고소득, 고액재산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지원기간
총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총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개월을 지원을 받고 취업을 했다가 다시 실직을 한 경우, 8개월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실업급여를 받는 달의 다음달 15일로 대체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실업크레딧 또한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원금액
지원대상이 되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9%) 중 75%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20만원이었을 경우 그 절반인 60만원에 대한 연금보험료(9%) 5만 4천원 중 약 4만 1천원(75%)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은 70만원으로,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인정소득은 70만원으로 보고 그에 대한 연금보험료 중 75%를 지원해줍니다.
신청방법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했듯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90일∼240일)의 마지막 날
예를 들면 구직급여 종료일이 11월 10일인 경우에는 12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특히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또는 ‘실업인정 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만 기재함으로써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실업크레딧 신청효과
실업크레딧의 국민연금 납부와 가장 큰 차이점은 납부 시점에서 바로 가입기간으로 산정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 전까지 120개월 이상 납부하면 본인 수급개시연령부터 수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120개월 중에 실업크레딧 납부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청구 시점에 도달해서 실업크레딧 납부기간이 한꺼번에 가산되어 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실업크레딧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납부하게 될 경우 더 길어진 가입기간에 따른 연 금액 상향과 국민연금 납부 기간 중 발생하는 장애와 사망에 대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청구 등의 위험분담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비즈폼_실업급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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