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매거진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실업크레딧도 같이 하세요!

​


 

 실업크레딧은 16년 8월에 시작된 제도로서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했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희망 시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실직을 한 경우 당장의 생활유지가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도 망설여지는 경험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실직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있어 노령연금을 받기 쉬워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쉬는 기간에는 보험납부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

​
지원대상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 다만 소득(금융소득연금소득)과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이 많은 고소득, 고액재산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
지원기간

​
 총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총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개월을 지원을 받고 취업을 했다가 다시 실직을 한 경우, 8개월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은 실업급여를 받는 달의 다음달 15일로 대체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실업크레딧 또한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

​ 

​
지원금액

​
 지원대상이 되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9%) 중 75%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
○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20만원이었을 경우 그 절반인 60만원에 대한 연금보험료(9%) 5만 4천원 중 약 4만 1천원(75%)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은 70만원으로,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인정소득은 70만원으로 보고 그에 대한 연금보험료 중 75%를 지원해줍니다.

​

​
신청방법

​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했듯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90일∼240일)의 마지막 날
예를 들면 구직급여 종료일이 11월 10일인 경우에는 12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

 


 특히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또는 ‘실업인정 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만 기재함으로써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

​
실업크레딧 신청효과

​
 실업크레딧의 국민연금 납부와 가장 큰 차이점은 납부 시점에서 바로 가입기간으로 산정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 전까지 120개월 이상 납부하면 본인 수급개시연령부터 수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120개월 중에 실업크레딧 납부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국민연금 청구 시점에 도달해서 실업크레딧 납부기간이 한꺼번에 가산되어 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실업크레딧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납부하게 될 경우 더 길어진 가입기간에 따른 연 금액 상향과 국민연금 납부 기간 중 발생하는 장애와 사망에 대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청구 등의 위험분담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

<비즈폼_실업급여신청서> 

# 실업급여 # 실업급여신청서 # 실업급여신청서작성 # 구직급여 # 국민연금 # 실업급여신청서류 # 실업크레딧 # 실업크레딧이란 # 구직급여수급자

스마트블록

댓글(0)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6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