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덧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 달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앞서 매거진:[종소세] 신고 기간 & 대상 에서 일반적인 신고기간과 더불어 예외사항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미처 확인을 하지 못 하신 분이 계시다면, 위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고기간이 5월1일~ 5월 31일이기 때문에 5월을 앞둔 지금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신고 대상자분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준비를 마치실 수 있도록, 오늘은 종소세 신고 방법과 제출 시 갖추어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로 나뉩니다. 기장신고를 통하여 종소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소득금액에서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실제 소득이 아닌 추정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적자(결손)가 발생했을 지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 기장신고
기장신고란 장부를 작성해 이에 의거하여 금액을 신고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복식부기와 간편장부가 속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 설명 바로가기 ☞ 매거진: [종소세] 간편장부 대상자 & 작성방법
2. 추계신고
간략히 설명을 하자면 금액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신고자가 장부와 증빙자료가 미비할 경우, 신고자가 수입금액에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신고한 금액이 표준소득금액 이상이면 신고액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추계신고 계산법
1.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 신고
2.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 신고
대상자:
① 신규 사업자.
② 개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기준금액 미달자
③ 전년도 수입금액이 단순 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추계신고 시 주의사항]
추계신고를 할 경우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바로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추계신고를 한 주체가 복식부기의무자냐, 간편장부대상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가산세가 다릅니다.
추계신고라 함이 장부를 성실히 기록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였을 경우엔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의 가산세를 받게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도록 간편장부대상자에 비해 좀 더 무거운 벌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하였을 경우, 의무불이행에 따라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분들은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당해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이 있는 사람
[종합소득세 계산법]

종합소득세는 기장신고를 하느냐, 추계신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계산법이 나뉩니다.
1. 장부기장 신고자:
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
2. 기준경비율신고자:
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소득금액
3.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존경비율*1/2) = 소득금액
4. 단순경비율신고자
: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소득금액
아래의 방법을 통해 소득금액이 정해지면 여기에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 세액공제 및 가산세를 적용시켜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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