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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알뜰하게 절세받는 방법 차량운행일지

 

 

 

 차량운행일지는 차량이용의 운행 목적에 맞게 이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서 차량운행의 운전자, 행선지, 주행 거리 및 차량 전비 등 주요 사항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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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활동에 대한 근거로서 이용 목적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주유비와 정비 비용 등을 청구하는 과정이 간소화될 수 있고, 합리적으로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동안 법인차량은 차량운행일지를 꼼꼼히 적으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용 차량비용을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하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특례제도’에서 법이 더욱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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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도 차량운행일지를 꼼꼼하게 적어 경비로 처리하면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승용차를 운행하며 차량운행일지를 꼼꼼히 쓰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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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그 중에서도 복식부기의무자만이 차량운행일지 의무 작성 대상이라고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중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세무서에 제출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복식부기 의무 여부는 업종에 따라 직전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나뉩니다.

 

 업종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도소매업, 부동산매매, 광·농·임·어업 및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전기·가스·수도사업 

 1.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7,500만원 미만

 7,500만원 이상

 5억원 이상

 

 

 그 중에서도 사업자의 모든 차량이 차량운행일지 작성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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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만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8인승 이하 승용차) SUV차량이나 RV차량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작성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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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승용차에 대해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차량 관련 경비 중 1천만원만 경비처리됩니다. 물론 작성하지 않아도 감가상각비를 포함 년간 1000만원까지의 비용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경우 년간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운행일지에 따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일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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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선 이야기로 돌아가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추가 시행되기 때문에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차량이 8인승 이하 승용차를 업무차량으로 사용하시는 개인사업자, 또한 차량운행일지를 쓰지 않으면 1000만원 이상 초과 시 세금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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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일지 TIP

​- 일일히 기입하기 어려운 번거로움이 있지만 어플이나, 기기를 통한 손쉬운 기록이 가능해졌습니다.

   (검색을 통해 어플이나 기기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차량에 시동을 걸기 전에 기록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운행거리, 1인 1일 2회이상 사용시 한번에 누적거리만 작성해도 가능합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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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일지 서식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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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일자, 행선지, 주행시간, 주행거리, 운전자, 정비 및 주요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용도나 의도에 맞게 쓰실 수 있는 다양한 서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서식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이신 분들은 꼭 차량운행일지 꼼꼼히 쓰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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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_차량운행일지(개인)> 

 

# 차량운행일지 # 개인사업자 # 차량운행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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