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짜 야근, #칼퇴근법, #무도 국민내각, #무도 22시간
지난 1일, 인기리에 방영중인 ‘무한도전’에서 ‘국민내각’ 특집을 방영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 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칼퇴근법’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이 하루에 22시간을 일하며 2달 동안 7만원밖에 받지 못했음을 밝히며 ‘칼퇴근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 하는 임금을 받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은 슬프지만 우리 사회에 이미 만연해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근로를 시작하기 전, 초과근무가 발생할 것을 가정하는 계약 방식이 있는데요. 바로 포괄임금제입니다. 자치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는 포괄임금제. 오늘은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주의해야할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
“2011년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연장초과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업체의 41.4%는 포괄 임금제를 적용 중이었다.”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 대신, 매월 일정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더해 지급하는 방식을 ‘포괄임금제’라 합니다. 이와 같은 임금산정방식은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직종에서 임금계산 및 근로시간 책정 편의를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법정수당을 다 받는 공장 생산직 노조원들은 한창 바쁠 때면
연 1,000만원 쯤을 더 받는다.
입사 당시 ‘시간외수당은 연봉에 포함된다’는 식으로 계약을 했다.막상 늦은 밤까지 일해도 대가가 통장에 안 찍혀 스트레스만 쌓인다
현대자동차 직원사례
그러나 현실에서는 근무시간측정이 다소 용이한 사무직 및 전문직 종사자들에게까지 포괄임금제가 확대 적용되고 있어 근로소득 불평등과,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당한 포괄임금제 적용을 막기 위해서 기업과 근로자는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요?

포괄임금제로 인한 문제, 해답은 계약서에 있다!
기업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임금과 관련된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명시된 서면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만 합니다.
만일 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기업에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계약서에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선, 기업과 근로자 모두 계약서 작성 시에 몇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포괄임금제)] [포괄연봉계약서]
포괄임금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1. 근로자의 작업 형태가 근로 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작업형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업형태로는 해외건설현장관리직원, 제지회사의 양수장 관리자, 아파트 경비원, 보일러공, 버스 배차원, 청원경찰, 관광버스기사, 택시기사 등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근로자들이 포괄임금제에 동의한다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을지라도 만일 그들의 근무형태가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한 경우라면 포괄임금제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계약서에 약정 시간외 근무시간, 시간외근로 수당액, 계산 방법 등을 모두 명확하게 작성해 효력 여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고정 O/T 수당 금액을 명시하지 않거나, 연장근로 시간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고정 O/T 수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172, 2005.06.13)
3.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임금을 설정해야만 한다.
월 130만원 포괄임금 *비과세 식대 10만원, 연장근로수당 25만원을 포함한 금액임
위와 같은 경우 기본급은 95만원으로, 월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보고 평균 근로 시간을 209시간으로 보았을 때에 시급은 4,545원이 됩니다. 이처럼 최저임금 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금을 정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항목 가운데에 퇴직금,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은 포괄임금제와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했으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무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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