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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보자!

 

 

 

 

원천징수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원천징수는 이러한 세금을 국가가 아닌 소득 금액을 제공하는 자가 대신 징수하여 납세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이때, 소득 금액을 주는 이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고 소득을 받는 자가 원천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급여로 받는 근로소득과 더불어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퇴직수당, 기타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봉사료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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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에는 방식에 따라서 예납적, 완납적, 종합적 원천징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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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적 원천징수 : 과세기간에 일부분에 대한 원천징수를 시행하고 이후 확정신고로 원천징수를 확정 짓는 방식
완납적 원천징수 : 따로 확정신고를 거치지 않고 과세기간에 모든 원천징수가 끝나는 방식
종합적 원천징수 : 예납적 원천징수와 비슷한 방식이지만 종합적 원천징수는 확정절차까지 포함하는 방식
 

원천징수의무자(소득 금액 제공자)의 경우 원천징수한 세금을 징수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액이 적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납세자의 원천징수세액 조정

소득 금액을 받는 원천납세의무자(근로자)들은 본인이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표의 세액에서 본인이 120%, 100%, 80% 중 하나를 선택해서 원천징수가 가능합니다.

 

80%를 선택하면 매월 급여에서 제하는 세금이 줄어들지만 연말정산 때 그 만큼을 납부해야 하며 120%를 적용할 경우 더 적어진 급여를 수령하지만 연말에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정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한번 변경하면 그 해의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의 원칙적인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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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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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세액조정 # 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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