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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유급휴가] 누릴 건 누리자! 유급휴일




누릴 건 누리자! 유급휴일

 

 

 

 

유급휴일은 무엇인가요?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장받는 유급휴가의 한 종류로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자에게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으로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1주일에 5일을 근무하기로 약속한 근로자가 주5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나머지일의 주휴일에는 근로를 하지않더라도 1일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휴일이 무조건 일요일이 될 이유는 없으며 다른 날도 가능합니다만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합니다.

 

 

 

추가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이지만 출근하게 된다면 휴일근무로 인정되어 그에 맞는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이를 위반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유급휴일에는 얼마를 받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유급휴일수당을 주당소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일로 나눈 만큼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0시간, 5일은 근무한 근로자는 40/5=8, 즉 8시간의 임금이 주어지는데 쉽게 하루 일은 안하지만 돈은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지급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지 못했을 때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주5일 출근하기로 약속한 근로자가 하루 이상의 결근이 있다면 유급휴일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출근했지만 지각, 조퇴 등 주당소정근로시간보다 일을 못했다면?

​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각, 조퇴 역시 출근일로 포함합니다.

 

2. 명절이나 공휴일은 포함되나요?

일반적인 사기업에서는 이날들은 근로기준법상 공식적인 휴일이 아닙니다. 이는 공휴일에도 장사를 해야하거나 운영이 멈추면 안되는 몇몇 회사의 상황을 고려해 법률로 휴일이라고 규정하지 않은 부분이며 예외로 공서, 공기업 등은 이날을 공휴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이날들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적용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

다만, 근로계약시나 내규에 이날들에게 대해서 유급휴일을 적용한다는 협의나 사항이 있다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연차 사용시 소정근로시간 개근인정이 되나요?
연차도 유급휴가에 대한 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의무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5일 출근하는 근로자는 주4일을 출근하게 되는데 이 4일에 대해 개근을 하면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

​

​주당소정근로시간 : 한 주에 일하기로 약속한 근로시간

소정근로일 : 한 주에 일하기로 약속한 근무일수

주휴일 : 한 주에서 소정근로일을 제외한, 근무가 없는 휴일

 

# 유급휴가 # 유급휴일 # 주휴일 #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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