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내역확인신고서'란?
회사내의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근로자의 근로 내역을 기록한이 신고서를 통해서 소득에 따른 원천징수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되면 따로 지급 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지급 조서 :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한 내역서 )
내역신고는 정해진 기간 안에 꼭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근로자의 인원 수와 개월 수에 따라서 합산된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신고기간은 근로자를 고용한 그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까지는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내역확인신고서’의 작성방법
작성방법
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고용계약이 최소 1일 단위로 1개월 미만의 근로자 입니다.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계약형태를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즉시 담당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명, 공사명, 사업장 관리번호, 사무조합 번호 등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근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고 직종과 근로일수에 따른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작성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총액과 이직 사유를 명시합니다.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엑셀자동화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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