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양육 및 교육하면서 비용을 지출한 제3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에 대해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상 생부라 할지라도 법률상으로는 부양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따라서 혼인외 출생자를 제3자가 양육을 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생부의 사무를 관리한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무관리의 성립을 이유로 지출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그밖에 생부가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 민법 제7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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