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은행에 돈을 예금하였는데 그 직원이 예금한 돈을 입금하지 않고 이를 횡령, 도주하였는데 이 경우 은행에 그 예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예금계약의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판례는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70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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