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돈을 빌릴 때 어음을 담보로 준 후 어음금을 결제한 때에는 반드시 어음을 돌려 받아야 하는지?
[답변]이중으로 지급청구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반환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어음은 원칙적으로 어음에 씌여진대로의 효력을 발행하고, 어음을 직접 주고받은 당사자간의 속사정은 원칙적으로 그 개인들 사이에만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음금을 결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어음을 회수하지 않아 시중에 유통되게 되면 다시 그 어음을 지닌 사람에게 결제해 주어야 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러한 속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음을 제시하면서 금액을 청구할 때는 거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어음법 제17조;제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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