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甲이 불륜의 대가로 乙에게 증여한 甲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甲사망 후 甲의 子 丙이 소유권에 기해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청구는 인용 가능합니까?
[답변]청구는 인용될 수 없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불법원인급여에 의한 반환청구의 금지는 채권으로서의 부당이득을 이유로 하는 경우를 주로 예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소유권을 이유로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반사적 효과로서 임야의 소유자는 을이 되므로, 을에게 소유권이 없음을 전제로 한 상속인 병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습니다.
[ 민법 제742조-제74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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