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친구의 부탁을 받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는데 이러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답변]이러한 경우 소멸시효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5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별다른 중단사유가 없었다면 보증채무는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상법과 다른 법령에서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멸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그런데 은행의 대출업무는 은행의 기본적 상행위로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쌍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든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든, 채권자를 위한 상행위이든 채무자를 위한 상행위이든 불문하고, 상법 제64조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상법 제46조 제8호;제6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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