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채권에 대한 청구/압류, 가압류, 가처분/승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결과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중단시키기 위하여는 권리자의 권리행사라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채권을 청구하는 행위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승인이 요구되는데 먼저 청구에는 재판상 청구와 재판외 청구로 나눌 수 있는데 재판상 청구에는 소송의 제기,지급명령,소환,임의출석,파산절차의 참가, 경매의 신청 등이 있으며 재판외 청구는 최고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최고는 그 효력이 미약하여 최고 후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의 방법이나 가압류,가처분, 압류 등의 후속절차를 밟아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에 의한 채권보전절차이고 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 민법 제1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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