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타인간 소송계속 중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할 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독립당사자참가가 가능합니까?
[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독립당사자 참가제도의 용도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외에도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용도로도 쓰입니다. 이때는 참가하려는 사람의 청구하는 바가 당해 소송의 원고가 청구하는 바와 대립되거나 우위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판례도 타인,즉 참가인의 권리를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인정되고 그 소송결과로 참가인의 권리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참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7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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