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변호사가 비변호사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 받은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법에 위반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비변호사인 경찰관, 법원·검찰의 직원 등이 변호사인 피고인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구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후단 소정의 알선에 해당하고, 변호사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와 같이 비변호사들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받은 행위는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3호, 제27조 제2항, 제90조제2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구변호사법 제27조;제9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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