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생활법률사례 변론재개신청

[해설 및 보충설명]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여 변론을 종결하였으나, 판결선고 전에 심리가 미진한 부분이 발견된 경우나, 당사자가 미처 주장 혹은 제출하지 못한 주요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법관이동으로 판결선고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를 계속하기로 하는 법원의 조치를 변론의 재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당사자는 이를 강제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댓글(0)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6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