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및 보충설명]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여 변론을 종결하였으나, 판결선고 전에 심리가 미진한 부분이 발견된 경우나, 당사자가 미처 주장 혹은 제출하지 못한 주요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법관이동으로 판결선고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를 계속하기로 하는 법원의 조치를 변론의 재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당사자는 이를 강제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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