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생활법률사례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으면
간통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협의상 이혼의 확인은 혼인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혼신고를 해야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협의상 이혼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 이혼신고를 한 뒤 간통으로 고소하여야 하고, 그 전의 고소는 무효인 고소이지만 위 고소가 있은 뒤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의한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혼인이 해소되었다면 그러한 고소는 혼인의 해소시부터 장래를 향하여 유효한 고소가 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29조 ] 
 

댓글(0)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6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